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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304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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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제304회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조례”인데, 이 조례가 여성장애인 출산으로 돼 있어서 주요골자는 장애인가족의 출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 목포시에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여성출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돼 있고.

그런데 장애인 관련 출산에 대해서 여성장애인 출산으로 하는 것은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어서 양성평등한 차원으로 장애인가족 출산지원 지급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주요골자 개정내용에는 그동안 여성장애인으로 표기돼 있던 부분들을 장애인 가족, 그 가족의 부나 모가 장애인인 경우로, 또 그동안 쌍생아에 대한 부분이 명기돼 있지 않았던 부분을 기록해서 쌍생아일 경우에 150%의 내용으로 지원하고요. 부나 모나 두 분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기록했습니다. -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