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위원 - 이구인 위원님, 통장님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하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개정안 2조를 보면, 2조 2항, 3항을 보면요, 거기 2항에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기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 내용하고, 3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뭐 제외한다는 건이 2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장학생의 자격이라기보다는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내용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1항에 3항을 붙여서 단서조항을 넣어도 되고, 2항에는 장학생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해서 단서조항으로 단,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기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안상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틀리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