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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4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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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구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도이나 현실과 맞지 않아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하고,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하며, 중복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통장과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학금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임기가 오래된 통장의 자녀, 연령이 많은 통장의 자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