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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7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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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우리 도정법에 따라서 3조가 기본계획이 되고 4조가 정비계획입니다. 그럼 이 면에 대해서 구역지정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업, 정비사업은 구청장이 선정하고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업절차가 뭡니까?

정비업체 설계자와 추진위 선정, 구청장이 공공관리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또 사업인가 되었을 때 시공자가 선정과정까지 관리처분과 철거 및 착공, 준공까지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숙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공공관리제도하에서 된 게 몇 개냐, 지금 상봉1구역이 이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작년 2011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하고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면 공부를 하고 나오세요.

본 위원이 잘못 질의했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