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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17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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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민원인이 접수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네 범죄 예방차원에서 신청하겠지요. 하면 물론 설명을 저도 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저희는 신청하면 바로 옆집에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달아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디에 설치됐는지를 알아야만 지역활동 하면서, 제가 중랑구 전체를, 서울시를 다 달라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어디어디 설치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 거기는 어디어디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설명해 줄 텐데 그거 자료마저도 신청을 하니까 범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못 주겠단 말이지. 저희도 주민의 선택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설명을 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