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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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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언론에도 보도됐고 뭐 통합지주 광고판 지금 정비 서울시 정비,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아마 시달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간판도 사실은 업주 자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범 간판 거리환경 개선에서 지금 해줬잖아요.

구비를 들여서 해줬다고요. 일부를, 그러면 이 지금 이게 사설간판이라고 하는데 불법간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설치는 못하고 있고 이건 인가된 것 즉 말하자면 아파트 표시나 공공기관이나 교회, 종교단체 이런 데는 신청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지주간판 해 주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법령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건데 지금 이걸 가로정비 차원에서 통합지주로 만들어서 지금 가로등에 했다가 해서 정비하도록 가로정비 하기 위해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개인부담을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간판 정비사업과 같은 일환으로 구 예산에서 하나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를 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