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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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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았어요. 지금 인터넷방송 코너 신설에서 명화나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지금 IPTV가 보급이 본격화 돼 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상에서 굳이 강남구 인터넷 명화를 보려고 안 들어와도 IPTV 각 수십개 채널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골라서 정보를 즐겨찾기를 해서 자기들이 골라서 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이거 해 가지고 인지도를 높인다 엊그제 답변할 때 표현을 무슨 미끼라는 말을 표현도 썼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효과부분에서는 대단히 미약하다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정홍보용 옥외 LED전광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거의 설치하는 자체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에요.

이 쪽 지역에 하는 것은 동의 하는데 이것은 보다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광고물 정비하면서 간판정비나 굉장히 민간인한테는 법규를 논하고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스스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어떤 편의주의로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보호지역에서는 전기를 통한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상. 이런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겠고요. 그래서 이 자체 전광판 자체의 설치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라,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앞으로 2~3개월 더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정보도 추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중요한 우리 정보기능을 우리 강남구 정책이 획기적인 부분은 중앙언론에 다 보도 합니다.

그런데 중앙언론에 굳이 이런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