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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명환 의원 발언

125회 제4사회건설위원회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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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제5조 제1항 보조기준액은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