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수변경하는 등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 7월 14일 예산결산 위원장으로부터 2008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 7월 8일 보건복지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 및 지방문화원 지원 등 총 4건 2억8,319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하신 분은 이경옥의원, 권철규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만 접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경옥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장맛비가 연일 쏟아져 그 거센 물살에 온갖 것이 쓸려가도 씻기지 않는 가슴앓이가 있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일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버젓이 양서번역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어이없게도 국내서적 재출간을 하면서 의회에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는 탈법적 예산사용 등 절차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상식선을 벗어난 업무진행을 따졌으며 직원들과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양강좌에 구청보다는 보훈단체가 주최하면 더 좋았을 안보교육을 구청이 나서서 자주 편성한 것과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시 국민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를 갖추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구청장의 첫 번째 답변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빠뜨린 점을 보충한 2차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불쑥 제 의견에 반하는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본의는 싹둑 잘린 채 어느새 저는 이 나라의 안보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철부지가 되었습니다. 엉겁결에 벌어진 상황이라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저의 진정을 다시 강조해야 하겠기에 신상 발언을 신청하여 나가려하자 동료의원 몇몇이 언짢은 목소리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는 지난 3년동안의 의정생활에 아쉬운 점도 많았다는 말로 제 부족한 의정생활을 애둘러 반성했지만 저는 그날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의회 회의규칙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저 뿐만 아니라 제 구정질문 내용의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거나 제 발언을 막으려했던 동료의원, 신상발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발언권을 부여한 그 시간 회의진행자도 이러한 부족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4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발언을 살펴보면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으로 타의원의 발언 중 자기의 성명이 거명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본인이 해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의장이 정하되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 한다라는 설명이 따랐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남은 임기동안 의원들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날의 소회를 짧게 밝힌 글로 제 심정을 밝히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이부동. 아렸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슬펐다, 눈물이 닳을 만큼. 한 목소리 한 빛깔이 아니라고 딴 목소리 딴 빛깔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눈빛에 그리고 목소리에. 아렸다, 상처에 소금을 들이부은 것처럼. 슬펐다, 4대강이 마를 것처럼. 그 날 내 구정질문의 꼭짓말은 주임 말은 어이없게도 화이부동이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의 보건복지위원장 권철규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저녁 12시가 넘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183회 강남구의회 1차정례회에서 조례한 심사와 관련하여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적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기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규율과 집행부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예산요구 및 집행의 근거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법집행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의회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부서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부패영향평가심사 의뢰 후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실시하고 이를 보완하여 입법안 법제심사 의뢰 후 입법안 방침받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의뢰하여 의결받아 부의안건 공고를 거친 후 구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고 심의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상정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오기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하자가 많은 조례안이 의회에 아무런 문제없이 상정되고 있다면 구청장께서 위원장이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인 국장들과 무슨 내용의 심의를 하시는지요. 도대체 구청장의 방침서는 왜 필요하며 심의나 변호사자문은 왜하시는지요. 시스템은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이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의 제출자는 구청장입니다. 법치가 회자되고 있는 지금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의 문제제기에 집행부는 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결과가 이렇다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법제처 등 중앙부서에 공문을 통하여 법해석을 질의하거나 유권해석 등의 자료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강남구청이 고용한 변호사의 대답으로만 행정을 이끌어가실 것입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닐런지요. 세 번째는 안건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의 제공입니다. 위원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발췌, 통계자료,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두 수레의 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주민을 편안하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 일괄공고 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은 강남구민들에게 구청장께서 의사결정을 정중히 요청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올라 온 많은 조례들이 문제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권철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강남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9년 6월 23일자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이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7월 1일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안건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결산안을 상정을 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인 유만희위원으로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을 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특히 각종 기금의 관리,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을 하고 개선방법의 모색 등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편성시에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시에는 선심성이나 민원해소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여 시정을 권고하였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같은 우를 번복하지 않도록 문제제기를 거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 요청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의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양승미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차수변경을 포함하여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23일,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일부터 14일까지 4일동안 추경안과 기금회계 운용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즈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사업 그리고 주민과의 열린대화마당에서 주민이 건의하신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계속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어 주영길 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상기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금번 예산액 총 규모는 841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5억, 특별회계 215억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 시에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통일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 부위원장인 양승미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에서 30억8,888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재정운용기금 및 대모산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사업 등 의원발의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2억4,7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의원 9인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항의 신설이나 증액 시 단체장의 동의권은 구청과 많은 대화와 인내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된 주민의 뜻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산고의 노력 끝에 발의된 본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영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수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과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3회 제1차정례회의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9년 7월 8일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강남구 노인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강남구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례에 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삼성동에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내 목표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가 건축 중에 있으므로 동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비하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대비코자 함은 시기적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는 큰 하자가 없으나 근거법령 인용, 용어선택, 위탁기간 등 항목별로 내용에서는 수정하거나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시설설치에 대한 법령근거, 정의, 위탁기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10개의 관련법령 적용의 적합여부를 검토 분석하고 소관 부서와 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 등이 사전설명회, 간담회를 통한 조례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에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3회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어제는 차수변경까지 했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양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또한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금년도 제2차 추경안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적인 독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남구민과 강남구 관내 기업이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덩치가 큰 세목은 모두 국세나 시세로 가져가고 있어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간 체계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대 8인 것에 대하여 한 세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 한마리를 잡아서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엉덩이 부분과 꼬리뼈를 떼어주고 우리 기초단체에는 사골뼈만 준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시킨다는 서울시를 바꾼 창의시장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3년간 수많은 정책추진 중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 서울시장의 의도가 다수의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은 아닌지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교부금과 보조금을 나눠주면서 자치구를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회의 재정적 독립을 역행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켰음에도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미래의 평가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는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적 하향평준화는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킬 뿐이며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교육, 문화, 보건, 복지, 도시환경 조성 등 아직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린 묘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남은 임기동안에도 민생우선의 원칙에 부응하는 의회,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 나아가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성 장맛비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련부서는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사고방지 대책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