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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4본회의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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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민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동안 6명의 의원과 사무국 보조직원 3명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총 9개 기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편익사업인지와 낭비성 행사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업무추진비 집행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랑랑축제 등 각종 문화축제 등 행사 추진시 장소 선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철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동장은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민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자치위원의 임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대를 위하여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는 한편, 현장순찰 확행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해결하고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관련 부서에는 주민자치센터 등 동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세수증대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및 민원부서의 구민에 대한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구민의 의견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는 관련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독감예방접종 등 백신 적기 구입 접종, 치매노인 관리, 방역활동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신규 수익사업 발굴로 경영실적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문화회관 등 각 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일간의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1건 총 4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건설 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본 위원회 소관인 2국 10개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대상으로 주요업무의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경영수입 및 생활편익에 관한 사항, 예산 과다투자 사업 및 선심성 사업, 구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관련 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사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심도있게 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수감부서의 철저한 자료준비가 부족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수치가 불일치하거나 요구한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미진한 면이 있었고 자료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형식에 그친 사항이 많았으며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의 처리요구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11건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열을 기울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전명환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0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인구 과밀 동인 검단1동과 검단2동을 분동하여 검단3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1번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검단3동을 신설하고 복지기획팀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2번 인천광역시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3번 인천광역시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시상부문의 구분이 애매하여 서구의 현실에 맞게 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상 수상자 선정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로 모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4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검단1동이 검단1동과 검단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검단1동과 검단3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단3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 130으로 개정한 것을 등기부 등본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럭 3 롯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5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검단3동 분동으로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 구역을 분할 획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6번 인천광역시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통장 위촉 연령을 조정하고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구민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의 65세를 60세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단서조항을 신설 자연부락 통장은 예외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제1항제4호 해당 통·반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를 해당 통·반 관할 지역외로 전출 및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직계 가족 중 통장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는 본 조례안 시행일부터 해촉과 통·반장 운영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에 의거 통장 위·해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나머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 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2005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8번 인천광역시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9번 인천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기준액 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자체세입액의 0.5%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 공동 주택관리 지원조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