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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8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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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뭐 노후생활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학기의원님의 뜻과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뜻과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발의자가 말씀하신 그런 이 조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1개나 됐다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요.

또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지급연령 및 지급액 뭐 지급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하고 또 중복이 되면서 이것을 70%로 확산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짧은 시기 같고 또 우리 발의자가 말씀하신 이런 뜻과 지금 구청이 합의를 못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 발의자와 집행부간에 의견조정을 좀 하셔서 우리 또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도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시간을 얻고 나서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라 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동의하는 건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