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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18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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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1동, 삼성1, 2동 구의원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동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민족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각 학교 및 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5조는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는 효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에 대한 부양수당의 지급 및 중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첨남도 등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서울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공주시, 부천시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봉양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양구군, 속초시, 예산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