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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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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용료 아까 문제 지금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지금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동주민자치센터도 보면 거기에 지금 규정에 보면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대관료를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용료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그 사용료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하고는 혼동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 같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11개인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용료를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사용료가 이렇게 통일이 됐을 때에 혼동이 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사용료로 고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에 지금 뭐 아까 무엇입니까? 아까 몇 명이 되느냐 하면 아까 지금 방과후 학생 대상자가 5,000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5인 가족 정도 보면 2만5,000명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며 그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돼야 이것이 부모는 80% 해 주고 자녀는 100% 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쟁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올라오면서 자녀 막내 셋째 자녀는 100%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부모까지 포함하면서 가족이 포함됐을 때는 5인, 세 자녀라면 부모가 있다면 5인이란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7명이고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 됐을 때 그 사람들 100% 해 줬을 때 아까 국가유공자하고 역차별 관계 또는 우리 수강료 문화센터의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전체의 어떤 문제,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그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예산에 안 넣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10조3항의 경우에 신설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사용료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항을 신설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서 3항을 신설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