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11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감면, 국가유공자, 제가 이 국가유공자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1급에서 3급 70%, 경로우대자, 8세 이하의 어린이 50%,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30%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출산장려 정책으로 또다시 세 자녀 가정은 80%이상 감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제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국가유공자만 왜 하필이면 여기 집어넣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다시 발의를 해서 분명히 참전유공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가 토의되고 심의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다고 한다면 다시 본위원이 개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가 가능합니까?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