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말고도 지금 여기서 8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이 80%의 근거를 어디에서 마련한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도 세 자녀 이상한테 혜택주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서 있고 또 어린이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80% 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한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특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특위를 하고 나서 이 조례 들어오는 거가 조례특위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알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항상 이제 조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게 안맞췄다는 근거가 뭐냐하면 제11조에 보면 막내 자녀가 지금 띄어 있어요. 막내 하고 자녀 그런데 제안서에는 그렇게 띄어놓고 본문에서는 막내 자녀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례특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조례를 안받는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왜 앞에 본문에서는 띄어 써놓고 여기 와서는 띄어쓰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특위 해놔 봐야 조금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요.
특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좀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그 80%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