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영철
민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김용수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 심의와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민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태원 의원입니다. 2005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민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검단보건지소 인력확충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더불어 위치를 변경하고 검단3동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에 검단3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예방적 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시 보건지소 인력보강으로 보건지소의 확충 운영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 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2005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상옥
한상옥의사팀장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자이신 강순양 의원으로부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사회대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의원
전 사회를 사양하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의사팀장
강순양 의원님께서 사양하셨습니다. 다음 차 연장자이신 이명재 의원님 사회대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저도 불신임 중이므로 사양하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의사팀장
이명재 의원님께서도 사양하셨습니다. 다음 차 연장자이신 민태원 의원님 사회대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의원
저도 지금 중립적 입장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사회를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세요” 하는 의원 다수)

민태원임시의장
부의장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사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인 본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오늘 민영철 부의장님으로부터 부의장 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월 5일 어제 김용수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철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임시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사임의 건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오늘 부의장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오늘 김용수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을 지정해야 하는데 자청해서 하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을 만장일치로 하시면 안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임시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시면 감표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임시의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태원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운영위원장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의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