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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30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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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몇 년씩 근무하고 있어도 월급이 작년, 올해, 재작년, 다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호봉제 적용해서 인상시켜서 그 인상금액이 4%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됐고, 수익금도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거기서 이렇게 계상이 돼서 4월에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는 수입금 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급여가 인상되면 퇴직금이며, 4대 보험료가 다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진 것이고, 17시간씩 근무하는 종사자들 급여가 평균하면 수령액이 150만원이에요. 130~170만원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이틀 쉬고, 17시간씩 근무하고. 그런데 매년 월급 한 번도 안 올라가고!

그런데 설명을 하시면서 장애인이니까 배려해 달라. 장애인이 뭔 거지입니까! - 장애인 배려 안 해 주셔도 돼요!

당당하게 일한대로 좀 지급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일한대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됐으면 오셔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 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삭감돼서 내려오죠! - 더 올려도 시원찮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려고 최대한 장애인들 고용시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덜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 제가 조례를 제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완전히 이용자 중심으로 한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하시면서 경조사는 최소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쉬게끔 그건 정관 규정대로 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조례에 안 들어있어도. 그런 것들도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정말 다른 예산들 보니까 이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요, 최소 예산을 지금 저는 선정했다고 보거든요. 계상해서 올렸어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설명 좀 제대로, 각 위원님들 다니시면서라도 다 설명하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