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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84회 제4본회의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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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9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9월 7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9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9월 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9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216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권철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그 동안 이 구정활동을 하면서 현재 184회 구정질문을 돌이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괄질문, 일문일답 그 동안에 지역신문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야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어제 언론사에 어떤 계신 분이 전화를 해서 저는 참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일괄질문, 일문일답을 하면서 또 아니면 GS강남방송, 케이블방송에 우리의 자료가 나가면서 과연 그 질문이 어떠한 대답을 원하고 어떻게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말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이 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말하는 또 질문에 대한 것 또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또 정확한 대답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또 지역신문이나 언론사에서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왔습니다. 언론이란 사실은 그냥 흘려서 보내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자료가 되려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이나 그 내용을 정확히 여기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녹취도 하고 또 그대로 받아쓰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좀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아, 그랬나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가 아닌 정확한 답이 나오는 신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 우리 의원들도 또 집행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는 어찌 어찌해서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의 문제점은 어떠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 하는 답이 있어야지 매번 구정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가운데 보면 그냥 무슨 연속극도 아닌데 똑같은 얘기가 흘러나와서 그 얘기는 대답이 정확치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질문하는 의원들도 대답하는 집행부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신문에 계시는 분들도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갖고 계시다는 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나갈 적에도 물어봤던 구의원이나 대답을 했던 집행부가 이게 정확한 답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진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버스가 섰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와서 요만한 꼬마애 귀에다 온도를 재고 열이 있나 없나를 보고 버스를 태우는 것을 보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 학생들을, 유치원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이 들어올 적에 한 번 다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의견을 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몇 개의 온도 재는 거, 체온 재는 것을 한번 시달해서 진행을 하면 집단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보도, 정확한 대답을 항상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9년 9월 3일 제18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선희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 금지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 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 등 금지조항이 개정 공포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를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압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안 제5조의 겸직신고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겸직이 허용된 모든 직을 의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의 변경과 필요한 경우 정관 등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로 정하였으며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법률상의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한 것은 의원들의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윤리성,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김선희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경옥의원입니다. 2009년 9월 7일 제18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문화센터의 시설 이용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할인조항 신설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지원을 위한 감면율을 추가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인 띄어쓰기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편리하고 알기 쉽도록 잘 다듬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10조제3항의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서 필요한 경우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수강료 등이 자칫 관리 운영주체의 필요에 의한 입법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고 법률에 따라 무료 또는 감면 할인된 제11조의 감면대상자 외의 특별한 경우의 이용자들을 위한 할인조항은 현행 제11조와 중복되거나 할인근거가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바 비록 이용률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제도라 할지라도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정한 수강료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근거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와 제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보여지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추가 내용 부분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비 및 교육비 등의 금전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합하다 판단되나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위한 감면의 범위는 위원회의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그 제정근거 및 대상, 운영주체에 대한 권한남용시 집행부의 감독권 행사여부, 조례 제11조 규정의 할인 범위,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감면요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버스 쉘타에 저출산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사용료 80% 감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적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절차는 지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박남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출산 종합대책은 각 부서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우리가 그 중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구의회에 조례개정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상 직접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생활체육교실 등의 감면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즉, 그걸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 이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구의회에 승인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담당부서에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사보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 할 때 보면 버스정류장에 쉘타가 있습니다. 쉘타에 한 열흘 전부터 강남구에서 대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7가지, 8가지 내용 중에서 아래 두번째 보니까 구립문화체육시설 세 자녀 출산가정 시설 이용료 80%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감면사항은 의회에서 통과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어쩌면 의회에서 통과한 사실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이미 공포한 것은 사후에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한 통과하지도 않은 사실을 통과한 것처럼 이미 공포한 것은 이건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 사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국장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저출산 종합대책을 만든 것은 가정복지과, 공보하는 것은 아마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내용 같고 이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 하자에 해당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목적이 아무리 선량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보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9년 9월 7일 제18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민의원으로부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촉진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등 금연을 위한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금연권장구역 및 금연자율시설 등을 지정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금연환경조성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 법규에서 간과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지구역 등을 보충 또는 신설하여 구의 금연환경조성 의지를 더욱 촉진하고 압박하는 의의가 있지만 이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상위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규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담배광고 금지사항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이미 광고 또는 광고물은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조례에서 다시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좀더 검토해 볼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금연권장구역 지역,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금연참여자 지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15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 2동, 청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2009년 9월 7일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경복아파트는 2개동 308세대로 1978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6년 3월 서울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1단계 사업단계에 해당이 되어 기존 주택의 건축용적률이 220%를 상회하는 고밀도 아파트로써 그 동안에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및 용적률 등의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들어 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로 인하여 주민제안서로 정비계획안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경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앞서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공동주택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해당지역 주민의 제안서 신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내용의 검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그리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적 행위임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법적 허용용적률에 대한 사항 및 그 동안 사업진행이 늦어지게 된 사유 등의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입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양승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2009년 9월 7일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청실아파트는 18개동 1,378세대이며 1979년도 준공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단지이며 2006년 3월 고시된 서울시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상 추진 1단계 대상 사업지이며 기존 주택의 용적률이 200%인 고밀도 아파트단지로 그 동안의 용적률,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등의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 정부들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 조합에서는 지구계획변경안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따라서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해당지역 주민의 제안서 신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안이 수립된 만큼 내용의 검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계획안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그리고 의회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이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공람공고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람공고 기일이 종료된 후에 유관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 아파트와 빌라조합원의 분쟁 가능성, 현장 방문시에 살펴보았던 도로의 활용여부,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영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 외 5명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충분하고 원만한 정비활동을 위하여 기간연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당해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비기간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당초 2009년 3월 10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를 2009년 11월 14일로 45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4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안건설명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간부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활동 그리고 구정질문과 현장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