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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3본회의2012-11-29

성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득 목포시장님께서는 농림수산부식품에서 주관하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취항식에 참석차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차관이 참석해서 예산문제와 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행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행백입니다. - 목포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 예산 규모부터 주요 사업까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추경 예산은 6,008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5,899억원 보다 1.85%, 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57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4,736억원 보다 2.56%, 12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056억원으로 지방세가 852억원, 세외수입이 204억원 입니다. 의존수입은 3,801억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1,535억원, 재정보전금 155억원, 국고보조금 1,584억원, 도비보조금 527억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1.74%가 되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4,857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공공행정분야 19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억원, 교육 156억원, 문화 및 관광 364억원, 환경보호 524억원, 사회복지 1,799억원, 보건 86억원, 농림해양수산 1백억원, 산업중소기업 102억원, 수송 및 교통 38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5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8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151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1,163억원 대비 1.06%, 1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295억원, 하수도사업 486억원, 공영개발사업 258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사업 36억원, 교통사업 65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입니다. -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57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4,736억원 대비 1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2억원, 지방교부세 54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 국고보조금 96억원, 도비보조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6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5억6천4백만원, 문화 및 관광 3억8천8백만원, 환경보호 74억7천1백만원, 사회복지 22억6천7백만원, 보건분야 1억9천9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4억5천7백만원, 수송 및 교통 29억2천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억1천1백만원, 예비비 9억8천2백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에 3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공공행정 2억4천6백만원, 교육 5억2천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35억7천4백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액은 1,151억원으로 1회추경 예산 1,163억원 대비 12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수입은 6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 60억2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2억6천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에 3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당초 4억6천3백만원에서 6억8천8백만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0억4천5백만원에서 75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9억5천9백만원에서 25억6천5백만원, 기초노령연금이 210억9천8백만원에서 217억9천8백만원으로, 노인 목욕·이미용비 지원사업이 33억3천6백만원에서 35억1천6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6억9천7백만원에서 48억5천1백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13억8천1백만원에서 19억1백만원, 영유아 양육비 11억1천5백만원에서 14억4백만원, 재해대책 가뭄 보조금 2억2천4백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3억원, -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수해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2백만원, 국가하천(영산강)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 달리북부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3억8천만원에서 7억원, 율도남부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5억7천만원에서 7억9천3백만원, 구 충무동사무소 옆 옹벽사면 태풍피해 복구공사비로 7억4천7백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태풍피해 복구공사비 16억7백만원, 유달산 근린공원 공원시설물 태풍피해 보수공사비 1억 3천2백만원, 유달동 옹벽축대 태풍피해 보수공사비 1억원, 유달산 근린공원 정자시설 태풍피해 보수공사비 1억3천3백만원, 태풍피해복구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4천5백만원, 목포국제축구센터 태풍피해 복구지원비 10억5천6백만원, 남해배수펌프장 개선복구를 위한 증설공사비 73억6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4·15호 태풍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방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동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방수 부위원장입니다. - 이번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최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구인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5.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6.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7.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8.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주동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성혜리 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과 시장이 제출한 3건, 그리고 지난 제303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구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원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서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미화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원되었던 출산지원금을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지원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힘든 상황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구체화 된 이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보다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부주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부주동 주민센터는 옥암지구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여건변화와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기존 동에서 분리되어 현재 최소 규모로 청사를 임대 사용 중에 있으나 주민센터 기능 활성화와 접근성 및 편의성이 부족하여 부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심의안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는 건축물로 건축할 것을 권고하며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산정체육공원 인근 공원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주식회사 아이지개발에서 목포시 산정동 994-9번지 외 9필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심의대상 토지 4필지에 대해 시 소유 공원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심의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목포시청각 영어도서관 신축계획안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영어 특성화 도서관 시범 조성사업 응모에 선정되어 독서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심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부의안건과 예산이 동시에 부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안건 통과여부를 선행하고 예산은 후순위이므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상하수도특별회계 소관 토지 매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소관 행정재산 중 나주계통 기능폐쇄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수도용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매각코자 하는 심의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수의방법 금고지정 삭제와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등 평가항목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개관에 따라 업무추진부서인 과학관담당을 투자통상과에서 자연사박물관으로 이관하여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6조 바.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을 어린이바다과학관으로 하고, 별표2.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을 어린이바다과학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13.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주동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노경윤 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안 4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총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저와 다섯분 의원이 함께 발의한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확대, 경영지원,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5조의2 제②항 조문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위상을 높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여성기업인 현황, 지원대상 파악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범위를 원도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목포시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보조금 재원 확보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지원협의체는 “주변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불부합됨에 따라 기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관 개관 이후 관람시간, 관람료, 대관료, 편의시설 운영 등 기념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념관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관리의 위탁과 관련된 규정인 안 제38조부터 41조까지를 삭제하고 시행규칙 규정인 제42조를 제38조로 고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무의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무의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주동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0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세입재원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의무운전기간이 2013년 1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무의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이구인 배종범 최일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차연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무의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