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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정일 의원 발언

183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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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