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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2-12-05

강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개회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네, 서인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인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인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인서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인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서인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부위원장님에 나도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께서 나도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도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도명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보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나도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반갑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위원

반갑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서인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세무1과장이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 이어 각 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과 해당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홍보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 세입부분 답변 세무1과장님한테 한 번에 전 과 지금 듣자고 말씀하신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거 끝내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은승희위원

아니, 그래야,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거 읽고 내가 답을 해 드린다고, 마무리하고 내가 답을 해 드린다고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전년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36억 원이 감액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5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19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28억 원이 증가한 3,47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390억 원, 특별회계가 8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지원과 보건 및 교육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분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829억 원,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1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환경 분야에 158억 원,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에 135억 원, 일반행정 등 공공행정 분야에 203억 원, 기타 기본경비로 1,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및 가족복지 지원에 773억 3,000만 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88억 3,000만 원,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노인복지와 결식아동지원에 429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연금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102억 2,000만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7.9%가 증가한 1,739억 원입니다. 보건분야에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에 90억 4,0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 관련 예산은 총 1,829억 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체육 및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0억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3억 3,000만 원, 장학기금전출금 5억 원 등 총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부문에서는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문화나눔, 예술공연 등 문화예술진흥에 3억 6,000만 원, 구립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운영에 4억 5,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부문에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6,000만 원,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대 등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5억 3,000만 원을, 산업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 19억 9,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사업에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교통 분야입니다. 노후된 도로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7억 2,0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20억 1,000만 원,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위해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관리운영에 1억 9,000만 원,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 2,000만 원, 구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에도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해당 과 할 때 세입부분 질의를 어떻게, 주실 건가요? 아니면 세입을 일괄적으로 다 끝내실 건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입은 부서별로 심사할 때 드리도록,

은승희위원

따로 또 하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세입은 3,477억 1,518만 원으로 일반회계 3,389억 8,783만 원, 특별회계 87억 2,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세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313억 3,079만 원 늘어난 3,389억 8,78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서 조정교부금 배부율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총액 20%로 2013년부터 바뀜에 따라 전년대비 9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존차원으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면허세보전금 12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액대비 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250억 4,0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에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307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에서는 지방세 509억 1,325만 원, 세외수입 440억 7,400만 원을 합하여 총 949억 8,725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한 세목별 증감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지방세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2% 증가된 509억 1,325만 원으로 11억 증액 편성하였는데 등록면허세에서 취득무관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하였고 재산세에서도 소폭의 과표상승, 세부담상한율 5% 상승 영향으로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7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도 재산세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편입됨에 따라 이월체납액은 감소 추세이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7% 감소한 440억 7,400만 원으로 4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하천 사용료의 증가, 통신시설 신규설치 및 구립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자 증가에 따라 6,300만 원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이 징수건수, 금액 각각 50% 반영하여 지급토록 시세기본조례가 기이 제정됨에 따라 9억 6,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 수입에서 관상복합청사의 임대수입의 증가와 상봉동 소재 구유토지의 임시적 사용허가로 1억 3,3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 추진이 예상되어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44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수수료 수입에서는 전자인증기 보급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 판매 감소에 따라 3억 8,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업수입의 경우도 무상진료 대상자 증가 등으로 보건소 진료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770만 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2년 세출불용액 감소에 따라 30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나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소폭 증가에 따라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94만 원 증가한 5억 5,67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81억 7,06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중랑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완공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하여 2012년 당초 예산대비 85억 1,0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쪽부터 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563쪽부터 564쪽, 567쪽부터 5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억 735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예산은 청렴도향상추진사업비 4,628만 2,000원, 공직자재산등록사업비 324만 원, 조사업무수행사업비 860만 2,000원, 주민불편사항처리사업비 1,071만 8,000원, 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사업비 2,37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7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대비하여 5,38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렴도향상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4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사업 업무가 2012년 1월 1일자 기획홍보과로 이관되어 4,2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을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5쪽부터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올 봄인가요? 신문에 난 거 알고 계시지요, 하루에 2만 원씩 해가지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전부 반납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비용은 총 얼마나 되는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180만 원 반납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뒤로는 그렇게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그렇게 2만 원씩을 평일에, 사실 편법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상으로 그게 되는 사항입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어떤 세출이라든가 없는 부분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10개 구청인가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약 20개 구청 다 해당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때 반납하고는 그런 2만 원씩 더 하루에, 출장비인가요? 출장비 명목으로 나가는 건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감사담당관이라면 어떻게 보면 중랑구를 감사하고 모든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중랑구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감사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했으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 전년대비 해갖고 5,3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2,100만 원 청렴행정추진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청렴도 향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써서 청렴도 향상 UMS라든지 해피콜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예산사정상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기로 방침을 받아서 1,461만 원을 감액했고 또한, 작년 1월 1일자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던 성과중심의 심사평가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기획홍보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경비 약 4,290만 원을 기획홍보과로 이관해서 총 5,383만 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할 때 기획홍보과로 이관됐다는 것, 그것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게 심사평가업무입니다. 심사평가업무가 본청에서 기획관리관 소관에 있다가 약 3년 전에 감사관 소관으로 이관을 했다가 다시 작년 재작년에 기획관리과 소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심사평가업무가 감사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본청에서 감사관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작년 1월 1일자로 심사평가업무를 기획홍보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홍보과로 이관한 심사평업무가 이관된 게 그러면 이번 2012년도에는 감사담당관 거기서 했는데 2013년도부터 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해갖고 2012년도부터 이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2012년도 즉, 금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이관되었고 작년의 예산은 벌써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추경 예산에서 다 감액 처분하고 이관을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금년서부터 했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내년 사업에서도 이관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네.

나도명위원

그거의 금액이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4,290만 5,000원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면 중랑구 내에서 나름대로 업무가 좀 귀중하고 저거한데 작년대비 뭐 4,200만 원이 감액이 됐지만 또 지금 5,3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더 감액이 됐어요. 내년에 업무평가 하거나 업무하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됐더라도 지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무래도 지장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약 4, 5개월 동안에 해피콜업무를 해서 가령 인·허가라든지 이런 민원처리한 분야에 대해서 ‘잘 처리했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해피콜을 하는데 이 업무를 못하게 되고 공공근로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려 그럽니다만 공공근로가 다소 자질이 아무래도 조금 낮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질은 있지만 이 공공근로를 잘 활용해가지고 예년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서비스라든가 민원업무라든가 대외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또 그렇게 저걸 하신다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그래요. 예결이라 그래서 꼭 깎는다는 거, 그게 원칙은 아니거든요.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선 좀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난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꼭 깎아서 저거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갖다가 올렸지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또 이번 연도, 2012년도에 우리 나름대로 감사담당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참 재정여건이 약해갖고 참 저거 해갖고 하지만 꼭 필요하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없는 여건에서 재정이 약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에서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이야기 해갖고 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을 해갖고 꼭 필요한 거다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나 위원님께서 아주 집행부를 잘 알고 잘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에서 제외해서 쓰지를 아니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해 보고 꼭 그것이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다음 해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하도록 할 때 그때 나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또 일을 하다보니까 내년에, 상반기 일을 하다보면 또 추경도 있는 거니까요, 꼭 필요한 금액이었을 때는 올려갖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이 필요한 걸 갖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얘기를 해갖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3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924억 3,14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0.0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으로 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9억 2,211만 원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2.8% 인상결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분야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경비 13억 5,2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9,73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 예산안은 628억 3,574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71억 7,144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50억 8,4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212억 9,303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주민자치 기반구축, 민방위관리 등 정책사업비 49억 7,914만 원, 동주민센터 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6억 8,714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6억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57억 8,027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49억 2,24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671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6억 8,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은 18억 9,641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17억 7,177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6억 2,596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20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2억 7,738만 원을 포함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비 4억 491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예산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비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획득,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우수, 자치회관 평가운영 장려 등 현재까지 서울시 평가 3개 분야에서 우수 또는 장려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반영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9쪽, 28쪽과 세출부분 87쪽부터 11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4쪽에 총무과 구청사 임대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발소, 은행, 자동차손해보험사, 사회복지협의회, 이 청사 내에 임대해 있는 단체라든가 일반인, 몇 개나 있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발소, 은행,

강대호위원

아니, 이외에.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나와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다음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강대호위원

구내식당은 수입이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무상임대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상임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근거로 무상임대를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직원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업자가 일반인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일반인입니다.

강대호위원

일반인인데 무상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근거는 있나요, 그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공유재산법 20조1항하고 동법시행령 12조, 그다음 20조2항, 시행령 13조3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무상으로 쓰고 있다, 공유재산법 20조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저분들은 수익을 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무상으로, 그러면 전혀 전기료 모든 제반 어떤 일반적인 최소 공과금까지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도시가스인 그 난방비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수도나 전기나 기타 다른 공공요금은 사용자체를 업체 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가스는 구청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게 이유가 청사 가스하고 별도로 분리계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수도하고 전기료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식당 그 사업자 측에서 납부를 하고,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에 월 아니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매출액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매출액을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연간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 부가가치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5억 7,000만 원에 대한 4,800만 원이 넘게 되면 부가세를 내면 내는 거고 예정과 원칙과,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내는 거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그분들이 이득금을 5억 7,000만 원 수입을 지금 잡고 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매출 네, 매출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매출을 잡고 있는데 수익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뺀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잡겠네요, 그분들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비용 빼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건 식자재니 그건 자기네가 싸게 사오든 비싸게 사오든 전혀 여기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식당 5억 7,000만 원이라는 총 매출액 이득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고 무상양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제도인지,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까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청사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직영을 할 때 빼고는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사 이래 지금까지 직영, 지금은 아까 얘기대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지금 다 맡겨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직영은 언제부터 끝났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001년 12월 말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강대호위원

2001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자료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 또, 왜 직영에서 지금 무상양여로 가는 이유가 공유재산법이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분들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지금 맡겨서, 식탁에 반찬이 지금 한 5개 정도 올라오지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감독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식당업주 측에서 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위탁계약에 따라서,

강대호위원

안 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계약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약에 이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한 계약체계이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무상양여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00% 오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식탁에 반찬이 다섯 가지 올라오는데 관리감독을 위생이라든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신들 회사가 맡고 있는 사용자측에서 잘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영이 효율적입니까 계약위탁이 효율적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판단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 방침입니다, 그것은.

강대호위원

구 방침?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근거자료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처음에 위탁할 때 위탁방침을,

강대호위원

아니, 근거자료를 주어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소명기회가 돼야 우리가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탁을 할 때에는 총무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또 무상양여 그 말씀 하셨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구에는 전기, 수도 그런 것까지 다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식탁을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한 900여 명 가까이 되지요, 이쪽 청사 내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구청 직원이 그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다 식탁을 우리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정말 밥맛이 좋아야 하고 반찬이 좋아야 하고, 어떤 것 효율적으로 해서 구청 직원들에 대한 그 서비스가 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식탁운영이 돼야 하는 거지요. 타구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식비를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3,300원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직원들은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일반인은 3,300원이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00원입니다.

강대호위원

3,500원? 직원은 3,000원이고 일반은 3,500원인데 차별화야 우리 직원들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직원들을 봤을 때 식탁에 반찬이 올라온 것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돼서 올라오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위탁을 100% 줬을 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위생부분은 위생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위탁을 다 주었다고 하니까, 관리감독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거지요, 위탁 계약서대로 하고 있는지.

강대호위원

아니, 사용자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용역대로 이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속기 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정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행정재경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혜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약 5,700만 원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올라오는데 수입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이분들에 대한, 직영으로 줬을 때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할까봐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이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분들이 차후라도 잘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매출액은 덜 되더라도 질과 서비스, 양을 더 중요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일반인들이 3,500원 주고 와서 식당을 이용해요. 누구나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로서는 좋지요. 수익이 발생되니까 좋지요. 수익이 발생돼서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입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타 구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타 구에 25개청이 다 그렇습니까? 자, 25개 구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25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위탁 하고 있는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하고 그거하고, 그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직영이 18개 구이고 위탁운영이 7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직영이 몇 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8개 구입니다.

강대호위원

18개 구, 나머지 7개 구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처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보십시오. 25개 구청에서 직영을 18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직영이 효율적이니까 18개 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 사장이 누구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LSC푸드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는 정기옥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최초,

강대호위원

아니, 이분 정기옥 씨가 위탁을 언제, 지금 2012년 12월 달부터 거꾸로 갔을 때 언제 체결하셨냐는 얘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최초로 한 게 2009년 3월 5일입니다.

강대호위원

그전에는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전에는 신세계푸드하고고도 했고 또 동방이라고,

강대호위원

동방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최아무개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이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동방,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동방캐터링.

강대호위원

신내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옆에 사무실 갖고 있는 최아무개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종전에 동방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정기옥 씨가, 2009년 3월에 그 사람을 해고하고, 해임을 하고 새로 정기옥 씨를 지금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에 어떻든 간에 물론 계약체결 과정은 구청장 사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문제가 발생이 됐든 뭔가에 내부가 잘못돼서 이 문제를 다시 체결했던 거예요. 위탁에 대한 근거, 임대와 갑을, 임대에 대한 갑을, 그전에 갑을 모든 자료를 2001년도부터 했다는 것을 그 자료를 다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매출이 발생하면서도 전혀 수입이 발생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문제는 따져볼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니까 위탁이 우리 과장님이 아까 18개라고 했는데 17개네요. 아니 7개이고 직영이 17개입니다. 이건 수정해야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 1번에서 8번까지 위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따라서 왜 직영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구청장이 최초에 지금 3선을 하고 있습니다. 3선 할 때하고 나서 바로 지금 위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최초 위탁이 2002년 1월 7일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이 2002년도부터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 1월 7일.

강대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3선하고 계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지금 계속 위탁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문제가 밖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왜 수입이 없느냐 물어본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수입이라는 말씀은 임대료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 근거 총체를 망라해서 그 서류 갖고 오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근거법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바로 갖고 오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십시오. 이상 수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위원

세출도 포함?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요, 세입.

나도명위원

세입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직원 분들 빨리 자료 좀 가지고 오시지요. 두 분이 세입이 없으면 제가, 이윤재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우리가 구청사임대료, 이발소, 은행은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했고 구민회관 임대료가 있지요. 이거 세입의 추계가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구민회관 임대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 근거는 지금 토지공시지가하고 건물감정평가 결과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임대료가, 지금 식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예식이 끝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먹는 그 식당을 지금 표기해 놓은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식당이 257㎡, 77평,
인서

서인서위원장

77평이지요? 그러면 지금 방약국 근처 약 10평 정도가 월 80, 12개월, 9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어떤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계산해 보면. 그래서 현 시세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어떤 세입의 추계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결혼 예약실도 있습니다. 물론 562만 3,000원, 이것도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40.4㎡인데 한 13평 정도 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3평, 이것도 지금 현 시세와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임대료를 내고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 시세를 좀 조사해서 우리 중랑구의 재원도 열악한데 아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쭉 좀 내려가겠습니다. 쭉 가면 바르게살기운동중랑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중랑구지회, 재향군인회, 중랑구연극협회, 정신보건센터가 쭉 있는데 물론 공익을 위한 어떤 이런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세입의 추계가 적절한지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 과연 이 예산을 전년대비 특별히 변동이 언제 좀 있었습니까, 수입에 대한 변동? 임대료를 올렸다든지 뭐 이런 부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총 200만 원 정도 상향했습니다, 세입추계를.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200만 원 상향했겠지만 협의회별로 특별히 인상시킨 곳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200만 원이 된 게 밑에 쭉 있는 부분을 부분 부분 조금 조금씩 올린 그게 합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정말 재원이 없어서 월급도 못 주는 어떤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라든지 어떤 사용료, 임대료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시세에 어떤 임대료에 맞추어서 비추어본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도 했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이런 시설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봐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단순비교를 하면 그 임대료가 좀 싸다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라든지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좀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쪽으로 쭉 가면 19쪽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는 우리 다수의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보면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자치구가 어떤 기준이 있지요, 대관사용료?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관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도 그렇고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 주변과 맞추어서 대관료를 아마 결정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대관리비가 있어요, 임대관리비. 여기 임대관리비는 어느 곳을 이야기한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민회관에 임대를 했을 때 난방을 하기도 하고 또 온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쓰는 냉·난방기 사용량,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이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냉·난방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이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산출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수입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입이 된 거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구 조례에 타 구의 어떤 적용사례에 맞추어서 임대대관이나 임대관리비를 결정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입, 그다음에 사용료수입, 수수료,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구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사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변시세 그리고 물가인상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을 재검토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반복적인 얘기지만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구 재정에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사회복지비 빼버리지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관내 기반시설 빼버리지요, 그다음에 뭡니까? 공무원들 인건비 빼버리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원발굴을 우리는 어디에서 큰 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받아들일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이윤재 위원님 지금 세입인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윤재위원

아, 세입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구내 청사에 대해서,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공무원의 후생목적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일반인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치단체장은 청사 내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돈 받고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영리이익을 얼마나 남기고 있습니까, 일반인들 지나가면서 밥 먹고 가고 하는 게?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틀린 점이 그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많은 부당이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위원

제 말씀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률을 가지고 이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인들에 대해서 식권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반인들에게, 이 구내식당이 직원들을 위해서 주사용자가 직원들이기는 합니다.

강대호위원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오며 가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강대호위원

5억 7,000만 원이란 매출액이 오르고 있어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부당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잠깐 계세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강대호위원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입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 질과 양, 모든 후생복리, 위생, 모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백 번 말해 봐야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공무원들 밥 잘해 주면 저도 좋아합니다. 또 식단에 더 좋은 음식이 올라와야 하고 쌀도 좋은 것 먹어야 하고 공무원들 열악한 업무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돼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를 잘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후생복리입니다. 5억 7,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영에서 위탁을 한 것은 위탁업체 하는 게 위생이나 저희 직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변 식당가보다는 저렴하다고 해서 이용하는데 그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고,

강대호위원

막을 수 없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변경을 해야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직영을 할 때에도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임대수익을 받으면서 질과 서비스 모든 양과 질이 늘어나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직영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더라도요, 직영은 수입 임대료 안 받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직접,

강대호위원

그럼 전혀 청사 내에 외부에서 일반인이 하는 데도 전혀 없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직영으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럼 직영하면 일반인들에게 그럼 팔 수가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직영을 할 때도 일반인들이, 지금 여기 구청에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도 있고,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떤 폭넓게 얘기해 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요, 공무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자, 이건 어디까지나 공무원후생복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다른 어떤 관공서 식당에도 직원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막는 데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부연설명 해 봐야 과장님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18개가 지금 직영하고, 직영하면 얼마나 좋으니까 직영하겠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직영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자꾸 소상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직영과 위탁과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위탁 쪽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직원들께서 불만이 없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식사 질이나 뭐 서비스 면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해서 항상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설문조사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단가를 좀 높이더라도 식사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뭐 또 반찬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900명 공무원들의 뭡니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적극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개선하겠다 아니면 할 수 있다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위원

세입 부분, 강대호 위원님이 충분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면 이어서 세출 부분 87쪽부터 11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 복지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경에 있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좀 몇 개 있어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에 있어서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원 증감이 됐어요. 전년도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2억 6,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원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내역하고 어디에서, 위치가 어느 건지, 청사라고 했는데 청사 내에 있는 건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33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주요 품목은, 주요 늘어난 거는 밑에서 보시면 세 번째 무정전 설비 배터리 교체 해가지고 그게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의 쪽에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해서 그게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93쪽에 아까 무정전 설비 배터리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나도명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는 일반적인 전기를 쓰는데 갑작스러운 정전사태가 왔을 때 전산실이라든지 또 의약품 보관 이런 비상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전이라는 게 전기가 나갔을 때도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라는 게 소모성 물품이라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이 무정전 배터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어느 위치에 사용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배터리는 지금 지하 기계실에 설치돼 있고 정전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산 서버실이라고 전산실이나 또 보건소에 의약품 보관창고, 의약품 그런 쪽에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갑자기 뭐 전기가 정전이 됐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기가 아무래도 전산실이라든가 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걸 대비해갖고 배터리를 갖다가 계속 24시간 해갖고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전원이 끊어졌을 때 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설비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았고요, 지금 95쪽에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4,7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지금 구청장님 타고 계시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관용차량이요, 이제 교체가 됐을 때는 이제 나름대로 뭐 규정이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등록 후 연수로 이제 7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로 12만 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나도명위원

등록 후라는 거는 만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로 따지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만으로 따집니다.

나도명위원

만으로 따지는군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타는 게 몇 키로,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얼마 전에 파악한 걸로는 18만 킬로미터,

나도명위원

그러면 그게 맨 처음에 최초에 구입한 거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006년 6월 달이 되겠습니다, 6월.

나도명위원

18만 킬로미터, 그러면 요건은 다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그다음에 12만 킬로미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건요, 전년도 지금 ’12년도라든가 ’11년도에 이제 고장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런 관계가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한 게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차도 그렇지만 얼마 안 나갔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씩.

나도명위원

수리비 보수한 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이 4,700만 원이면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배기량으로 2,800cc이하로 하게끔 아까 말씀드린 거 행안부 기준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해당되는 차량이 그랜저나 체어맨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랜저나 체어맨, 아무래도 이제 뭐 재정 여건이 저거하고 그런데 또 나름대로 뭐 내구연한이라든가 뭐 주행거리, 또 수리비, 하여튼 뭐 고려해갖고 이제 좀 자산 취득하는 게 이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데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또 수리비라든가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 그랬을 때는 새로 바꿔도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100쪽이요. 100쪽 상단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위탁비 해갖고서 2번에 국·공립대학 등 위탁교육 해갖고 50만 원씩 20명 2회, 그 밑에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등 대학원 위탁비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탁교육 중에서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대학을 다닐 때 여기 표기대로 학기당 지금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원은 학기당 8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대학은 50만 원씩 20명 2회 이렇게 하고 있고 대학원은 80% 해갖고 80만 원씩 5명 2회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다른 대학원은 안 되고 꼭 시립대학원만 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학원은, 대학은 뭐 저거한데 왜 서울시립대학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이게 형평성에 맞질 않더라고요. 대학원이면 다, 뭐 어차피 대학교도 위탁교육을 하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왜 시립대학원만 위탁교육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다른 대학원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뭐 교육활성화 이런 면에서 보면 다른 대학까지 다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립대를 저희 구청에서 한 이유는 아마 거기가 학비도 좀 저렴하고 또 서울시에서 만든 대학이고 그래서 거기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돼요. 시립대학도 있고 국립대학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일반대학원도 있는데 꼭 시립대학교,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봤는데, 이것은 꼭 시립대학교에만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아니, 뭐 그럼 꼭 시립대학원만 다녀야, 일반 대학교는 다 저거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대학원만 다녀야 지원이 되고 다른 대학원을 다니면 지원이 안 된다, 이건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저도 안 맞는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가 다른 대학도, 대학원도 가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꼭 뭐 시립대학교가 금액이 싸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을 때는 어느 대학원이건 또 국립도 있고 또 시립도 있지만 모든 대학원에서 같이 적용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꼭 시립대학원만 하면 시립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만 혜택이 있는 거지 다른 곳은 안 되는 거거든요. 평등원칙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갖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해갖고 그걸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서울시립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대학원을 또 개설하면서 주로 우리 시립대학교에 개설해 있는 대학원이 도시 분야라든지 행정 분야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분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행정도 발전시키고 또 직원들한테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그게 관행화됐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립대학도 이제 시간이,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도 일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원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 바로 밑에 보면 직원워크숍이라고 그래 갖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5,000만 원, 이번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올해는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실시됐고 그 전년도에도 하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직원들이나 또 노조 쪽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예산 상이나 뭐 아무래도 좀 내가 봐서는 꼭 이게 직원워크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아마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금년이죠.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왜 빠졌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 효율적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량 및 일체감 조성,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저걸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직원워크숍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0만 원, 또 내년에 새로 예산이 됐으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 편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96쪽입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 전년도에는 3,200만 원, 올해는 4,750만 원인데요, 구민회관 시설보수공사 대공연장 옥상방수 해서 1,500만 원, 대공연장 무대 기계장치, 외벽 크랙 보수, 발수, LED조명 교체, 또 자산취득에서 대공연장 온풍기 설치, 이거에 대해서, 수신기까지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대공연장 옥상 방수는 지금 앞쪽에서 봤을 때 건물 오른쪽 편 그쪽 옥상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공연장 무대 기계장비는 작년 6월 달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사항이 나와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공사를 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외벽 크랙 보수 및 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쪽에 외벽이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개선공사를 하고 거기에 누수,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발수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ED조명 교체 이거는 정부 전력정책에 의해서 지금 그게 총 90개가 있는데 그거의 50%인 45개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온풍기 설치는 지금 대공연장에 보면 온풍기가 후면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겨울철 행사 시 추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온풍기를 설치하려는 것이고 식당 주방 냉장고는 아까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하는 그 식당에 지금 냉장고 그게 15년을 사용한 거고 지금 상태가 냉장상태, 냉동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마이크 세트 구매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디지털TV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파수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용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대로 교체를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통상 방수를 하게 되면 몇 년을 쓰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 방수 안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쪽 부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 방수,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방수액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3,200만 원,

강대호위원

전년도에 3,000만 원 정도 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방수가 1,100만 원을 했어요, 맞죠? 옥상방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3,2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돼 있는 게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이.

강대호위원

전년도에 문화원 등 해가지고 옥상방수 했고요, 대공연장 옥탑 방수했습니다. 대공연장 옥상 방수가 오늘 1,500만 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1년에 방수 한 번씩 합니까? 방수재질을 뭘로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200만 원으로 한 거는 왼쪽에 있는 문화원동 전체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이번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직접 현장을 보셨는데 건물 자체가 옥상이 있고 옥상 위에 또 옥탑이 있습니다. 올해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구민회관 대공연장 옥탑 방수공사 1,100만 원, 소규모로 했을 때 1,100만 원이고요, 총 3,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방수공사 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옥탑을 했습니다, 옥탑. 옥탑의 상부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방수라는 건요, 그러면 방수하는 방법 아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하는 거는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방수액을 쪼개서 하십니까? 방수는요, 일괄, 일체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대호위원

자, 보세요. 옥탑 방수하고 옥상 방수하고 자, 방수를 한 번 옥상을 건들게 되면요, 크랙을 다 잡아주고 몰탈로 잡아서 그다음에 7만 평 방수를 하든, 또 요새 말하는 1차, 2차, 3차 방수를 새로 나온 방수액 있습니다. 그걸로 했을 때에 방수라는 것은 한 번 잡아서 말아서 올려줘야 방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왜 방수액을 쪼개서 하십니까?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하기 위한 방수입니다.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강대호위원

분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200만 원을 줬어요. 1,900만 원은 따로 했어요. 또 1,100만 원을 따로 했어, 자 3,200만 원은 전년도에 나갔어요, 방수액이.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방수액은 엄연히 지금 2012년 6월 4일 날 했고요, 1,850만 원이요. 그다음에 옥탑방수가 2012년 10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럼 불과 4개월 사이 격차를 두고 방수를 했어요. 방수를 할 때요, 제대로 방수하려면 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방수를 하시려면,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12년 6월 4일 날 했고 2012년 10월 2일 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전년도에 아시겠지만 그 3,200만 원은 건물 왼쪽 문화원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동을 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탑방수에 대공연장을 했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차적으로 문화원동 예산이니까 문화원동을 하고 그 예산이 지금, 남은 예산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2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금 집행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할 때 설명을 아마 들으셨겠지마는 문화원동 왼쪽을 방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날짜가 다르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문화원동을 하고 나서,

강대호위원

날짜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문화원동 예산이니까 문화원동을 했는데 지금,

강대호위원

자, 예산이 우리 수의계약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선이죠, 보편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날짜가 다 달라요. 또 구민회관 중앙계단 보수공사 해가지고 2011년 4월 6일 날, 뭐 이건 직전년도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풍기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방수, 뭐 구민회관은 만날 방수만 하다가 볼일 못 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지금 방수재질을 뭐로 하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레탄 방수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레탄으로 지금, 우레탄이 초벌이 있고 중벌이 있고 상벌이 있죠?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모르죠?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구민회관이 이렇게 시설보수가 들어간다라면 어떤 처단을 내리셔야죠, 어떻게 할 건가. 새로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매일 들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구민회관이 지금 홀이 두 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대호위원

소공연장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작년에 의자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들였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샀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의자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저께 현장을 갔는데 위원님들하고, 일부만 쓰고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작년에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의자상태가 좋아서, 여기에 바로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이건 써도 괜찮다, 지금 일부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새로 산 건 어디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일부는 쓰고 있고,

강대호위원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너무 지금 잘못 집행한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줬으면 팔아서 수입으로 잡든 어떤 극단의 처방을 하셔야죠. 우리 구청은 잘못된 게 병폐입니다. 마냥 예산만 달라고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기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거에서도 쓰지도 않고, 분명히 여기에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도 손질만 하면 쓸 수 있고 좋다 했는데도 기어코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전년도에 얼마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자산취득비로 말씀이십니까?

강대호위원

의자교체로 해서 준 예산이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 가구비용이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는 의자교체도 있고 열람실 칸막이하고 열람실 의자교체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의자만 작년에 웨딩홀 하객의자 교체 해가지고 의자 값만 550만 원이에요.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웨딩홀에 조화장식 구매 해가지고 88만 원, 주례대 세트 구매 해가지고 3,800만 원, 주례대 그대로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3,800,

강대호위원

아니, 380만 원이요.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도 교체 안 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주례대는 지금 그대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예산을 어디다 놨습니까? 예산을 어디다 놨어요? 자, 의자도 사가지고 거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 갖다가 임금님처럼 모시고 있어요. 또 주례대 세트도 한다고 해서 돈 예산을 주었는데도 교체도 안 하고 있고, 이건 구민회관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수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방수금액을 쪼갭니까? 원칙적으로 방수금액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성을 가지고 방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의 효율에 의해서 경비가 덜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업자와 계약할 때도 충분히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잘못 됐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

강대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총무과 보니까요, 아주 예산을 요소요소 다 숨겨놨어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온풍기를 2009년도에 매수했죠, 샀죠?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냉·온풍기 말씀이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웨딩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웨딩홀 냉·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연장에 냉·온풍기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 지금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들 현장 몰래 다 가봤습니다. 작년에 예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할 때 ‘이것은 안 갈아도 좋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도 줬습니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웨딩홀 하객의자 교체도 해가지고 그대로 쓰면서 창고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주례대 세트도 지금 그대로 있고, 이걸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하객의자는 격에 맞는 적절한 걸 구매를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은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작년에 예산을 드렸는데 쓰지 않고 있는 예산이 지금 몇 개 있죠? 지금 내가 조목조목 말한 거요, 예산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의자를 쓰시고 의자를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매수매각을 하시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하십시오. 분명히 저희들 확인합니다. 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쪽수를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95쪽입니다. 이 4,700만 원짜리를 누가 타려고 차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1호차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1호차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와 킬로미터 수는 뭐 합당하다고 맞는데 그럼 그동안에 수리하셨습니까, 차량을 앞으로 매도할 의향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걸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차량은. 대체차량 구입하게 되면.

강대호위원

매도가는 얼마나 하실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감정평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감정평가 받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매각할 때, 매각계획을 세울 때,

강대호위원

매각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감가삼각률 그걸 따지면 한 천삼사백 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약 1,000만 원 정도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자꾸 숨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숨긴다기보다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

강대호위원

모르는 거 아니죠.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삼백,

강대호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한테 지금 도전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는 직·성함을 대시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물론 우리 강대호 위원님도 목소리가 커집니다마는 목소리를 좀 자제해서,

강대호위원

자꾸 숨기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들이나 아마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도 들었던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과장님만 모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계속 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자, 근간에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2012년도 올해는 약 300만 원이 조금 덜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1년도 그때는 480만 원, 4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480만 원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지금 미션 수리가 약 한 5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미션 수리는 중고품을 쓰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고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1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110만 원을 썼는데 2011년 ’12년까지 해서 약 한 600만 원 들어간 걸로 나와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미션까지 포함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는 미션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강대호위원

자, 차량이 감가삼각돼가지고 차량 내구연수가 다 되어가고 또 킬로미터 수가 다 되었는데 물론 고쳐야겠죠. 저도 차 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랑구 1호차가 얼굴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이 들어간 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니 정말 둘 중에 동시적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아까 말씀했던 킬로미터 수, 연도 한 가지만 충족돼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7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 벌써 공중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지금 행안부 기준인데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충족해야 원칙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킬로미터 수도 넘어야 되고 연수도 넘어야 되고.

강대호위원

아, 킬로미터 수까지 동시 적용해야 된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동시입니다, 네,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기준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미션 고장나는 것이 왜 고장이 났습니까? 자, 미션이 아까 18만 킬로미터 주행했다고 하셨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18만 킬로미터 주행하게 되면 차 운행에 대한 기사가 정확하게 운전 잘 하고 자그마한 수리만 잘 하게 되면 미션은 고장 안 납니다. 엔진이 고장나서 문제가 된다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지금 미션이 자동미션 아닙니까, 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동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동미션은요, 운전기사가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운행하고 그러면 고장 안 나는 겁니다. 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킬로미터 수와 연수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행이 된다 그러면 맞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부주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엔진오일이라든가 어떤 미션오일이라든가 기타 등등 수리를 참고적으로 잘 받음으로써 관용차량이라고 그래서 꼭 킬로미터 수 넘어서 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이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재조달 원가가 안 들어갔을 때에 어떤 4,700만 원 됐을 때에 0으로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산 매각가는 천만 원에서 천이삼백 만 원으로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날아간 돈은 600만 원입니다.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1호차를 사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요. 내가 내구연수 맞고 킬로미터 수 맞으니까 이제는 바꿔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큰 고장이, 차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98쪽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몇 개입니까, 보조하는 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단체 수를 말씀드릴까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개수만 얘기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 한 게 4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43개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액 4억 4,900만 원이 43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 그 부분 2013년도 예산에는 36개 단체를 계상해서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36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원래 사회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46개 정도로,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사회단체는 조금씩 늘기도 하고 그래서,

강대호위원

아니,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46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10개 단체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그러면 내가 부를 테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관련 단체가, 쭉 열거를 해 드릴까요?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안배돼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깍지 않았습니다. 이 총무과를 위해서 안 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상이군경회 서울지부 중랑구지회가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서울시지부 중랑지회 있고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서울지부 중랑지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 서울지부 중랑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 중랑지회,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이 바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서울북부지역 범죄예방피해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36개에 들어간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어요. 또 나머지 단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총무과에서 배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따로 분산해서? 한데로 저희들이 몰아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분산했습니까? 나머지 단체 어디 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문화체육과에도 문화원,

강대호위원

중랑문화원 있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랑구체육회 있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대한노인회 있고요,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왜 이렇게 자꾸 분산해 놉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4억 4,9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4억 4,900만 원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 원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했고 이 부분이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각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런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쪽 지원계획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치행정과 예를 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는 저희들이 1, 2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3월 달쯤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범죄피해자 이 단체에서는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하는 게 낫다고 요청이 와서 그쪽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가요, 총무과에서 돈을 주는데 자기네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 맞는 예산을 어떤 편성목에서 편성해야 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총 약 50개 정도 돼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나머지 10개가 지금 어디 주민생활지원국 또 자치행정과,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어요. 아니, 중랑구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분산해야 합니까? 자꾸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의 위원들이, 자 위원들이 5일 동안에 이걸 예결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체를 집행하는데 지금 다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아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훈단체, 주가 보훈단체인데 그쪽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빼게 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앞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의 예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년도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강대호위원

일부만 했지요? 지적을 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문화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노인회,

강대호위원

문화원하고 한 두서너 개뿐이 안 했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노인회하고,

강대호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 추가된 게,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의 예산하고 왜 분산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자꾸 많이 달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분산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도 적고 하니까 그냥 대충 가도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 목적에서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단체를 관리하다보면 지원근거가 법적인 근거나 조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데 개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주고, 그러니까 총괄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한눈에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도 주고, 그래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각 단체별로 관리하는 주관 과에서 편성하는 게 옳은지, 그동안에는 총괄 관리하다보니까 각 주관 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니까 우리 과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옛날처럼 다 묶어서 같이 총무과에다 편성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회피성 원칙론만 말씀하세요. 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엄밀하게 그런 사회단체보조 폐지가 별로 없어요, 네? 예산서 한번 보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봤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민간경상보조 보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의원들이 병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거기는 단체명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대호위원

민간경상에 단체 포함돼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찾아보시라고요, 정확하니 아까 말씀대로 어떤 군경회 서울지부 이런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 계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그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 것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말 그게 충성입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도 시인을 안 해, 지금. 이게 지금 잘 한 겁니까, 지금? 46개였는데 36개로 줄여가지고 10개는 분산했고, 총무과 예산이 620억이에요, 예산이. 잘못된 것을 시인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마치 과장님 주장만 옳다 하고, 본 위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질의에 서로 다투자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대호위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개가, 총무과의 문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사회단체보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예산편성 내년에 할 때는 부기 잘 해가지고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삭감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 가지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아까 하려다가 지금 시간이 저거해서, 식당운영권 있지요? 언제 계약하고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식당운영 계약이 한 달 연장해서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12월 말, 금년 12월 말.

강대호위원

아니, 몇 월 며칟날 계약했냐는 얘기예요, 계약일자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일 날 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년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임대기간 허가기간 3년으로 하고 1년 하고 장사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하고 그래야 합니까? 이 식당 임차계약서는 어느 근거에서 만든 겁니까? 물론 계약방식은 자유입니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법률 갖고 따지는 겁니다. 어느 방식에 의해서 이런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법에 나와 있는 임대차 기준에 의해서 좀 하셔야지,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1년입니다. 그러나 연장 연장 해서 5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치 임대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해 놓고, 이거 어느 근거에서 한 거예요? 이 사람 혜택주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물품관리조례는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이거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계약은요, 우리나라의 민법상을 인용해서 하게 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민사가 걸렸을 때에 원칙은 1년으로 하되 연장 연장 해서 본인이 원하면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당사자 계약이 누구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사업자하고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업자가 누구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황제갈비의 조은실이 계약자가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분이 80년생 같은데 이분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더 이상 답변할 의무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12월 1일인데 한 달 더 연장했다고 아까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한 달 연장 끝나면 이 가게가 잘 되면 나가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조건이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끝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계약은요, 구두든 서면에 의하든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연장이라는 것은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을 하되 민법에 따라가지고 연장을 하게 되면 1년으로 다시 재연장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임대료는 연간 4,800만 원 받은 것 같던데,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하셔야 중랑구의 세외수입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은 내가 특정인이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는 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공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 존중해 주고 구청도 존중합니다. 계약을 한 번 하게 되면 공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갑과 을이 합의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계약을 이루고 나면요, 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1개월 연장하고 그분이 또 쓰다가 2개월 또 연장하고, 그런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계약서 보니까 한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46개 단체, 뭐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2012년도 지금 집행실적 있지요, 실적?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자료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바로 좀 깔아주세요.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 총무과 끝나기 전까지요.

이윤재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짚어주신 내용 중에 다소 좀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총무과 예산이 약 620억 원 정도, 예산을 드릴 때 드리더라도 또 저희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서로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87쪽부터 세부적으로 훑어나가는 방향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넘어서 88쪽이요, 업무추진비에서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행정국 업무조정, 구민의 날 행사 및 주요행사 업무추진, 여기서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은 무엇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은 구정 주요행사 또 구 투자사업추진 또 유관기관 협조 이런 부분인데 뭐 성과보고회도 있고 또 재난대응 공동협약식, 추석·설날 종합대책추진자들 격려하는 거 또 을지연습 관련 뭐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자료가 다 있지요?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그다음에 기타행사 등해서 각각의 집행내역, 그다음에 총 비용 구분한 자료를 여기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자료를,

이윤재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타행사, 각각 집행내역 중 총 비용 구분한 자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윤재위원

아, 이거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에 88쪽에 긴급행정 지원 등 활동비 여기 1,44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행정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재해 관련해서 뭐 수방이라든지 재설대책이라든지 또 태풍관련 대책 그런 긴급행정 지원을 할 경우에 구청 전체적으로, 이 부분 예산들은 구청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 같으면 제설 격려자들,

이윤재위원

네,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명세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신청한 2013년도 예산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쪽으로 편성된 거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구에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거기에 회의를 하거나 또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군부대 방문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문할 때.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회의 개최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분기별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가서 하기도 하고 여기서 하기도 하고.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실비에 해당하는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회비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분기별 회의할 때 10만 원씩,

이윤재위원

분기별 10만 원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1인당.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회비를 분기별 10만 원씩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회비를 이렇게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560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회비는 여기 보니까 소방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경찰서 그런 데 설, 추석 또 특별한 날에 위문을 갑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 또 회원들 경조사비에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군부대, 경찰서 이런 쪽에 위문을 하고요, 회비를 갖고 그렇게 쓴다는 겁니까 우리 예산을 갖고 그렇게 쓴다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군부대 위문을 가게 되면요, 뭐 위문품을 사든지 아니면 현금을 주든지 그런 돈은,

이윤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이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돈은 회비에서 쓰고,

이윤재위원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부분도 예산을 갖고 쓴다는 말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회비에서,

이윤재위원

스스로들 걷는 회비를 갖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 56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순수 방위협의회 운영비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89쪽 2012년도에 한 번 가동이 됐던 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이 부분이 2013년도에도 필요할까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해마다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고 해마다 편성을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 바에 의하면 거의 3년은 동결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이게 활동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윤재위원

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동안 우리도 한 3년간 의정비를 안 올렸잖아요, 의정활동비를.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안 올리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한꺼번에 그거를 올리려고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도 다르고 하니까 이런 거를 단,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한다든지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서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내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편성을 해 놔야 될 그런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쓰여져야 될 부분에 못 쓰이고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야 감지덕지 감사드릴 일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분야별 위원회 운영, 이거 어떤 위원회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의정비 이런 위원회도 되겠고 인사위원회도 되겠고, 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신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 전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구 전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90쪽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비데가 33대 비치가 돼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거 비데 소모품비로 해서 대당 4만 2,000원 해서 138만 6,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소모되는 비데 한 대당의 가격이 4만 2,000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요새 시중에서 비데 한 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이윤재위원

비데가격이 고급일 때하고 지금 많이 보편화돼서 상당히 가격이 내려갔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지만 포함이 안 된 시중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15만 원에서 19만 원대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윤재위원

비데 한 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38만 6,000원이라는 돈을 비데 소모품 비용으로 항목을 개설해서 빼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데 몇 대 고장나면 새것으로 교체해 버리는 게 더 싸다는 판단이 지금 서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항목마다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새 비데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최장 2년까지 A/S보증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PL법에 의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것이 관리비보다 더 적게 먹힌다는 판단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보통 비데를 관리하는 게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렌탈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데가 고장이 났을 때 쓰는, 저희들은 렌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장 날 때마다 직접 물품을 사서 하는 비용이 되는데 주로 필터라든지 뭐 노즐 같은 거 그런 부분인데 비용 면에서는 이게 조금 적게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소모품이라 그러면 비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세제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비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부품이나 이런 부분의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비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하는 용품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청소용품, 뭐 비누나 이런 건 아닙니다, 세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필터를 교체하거나 뭐 상판물탱크 파손, 뭐 아까 말씀드린 노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다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가정보다는 조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9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이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출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6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사고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밑에 시설비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구민회관, 최근 2년간 보수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밑에 두 번째 대공연장 무대 기계장비 이 부분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 6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윤재위원

2012년 6월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1년 6월에.

이윤재위원

’11년 6월, 그때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때 무대 기계장비 중에서 위에 조명시설 모터하고 와이어라고 있습니다. 그게 좀 위험성이 있다고 교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무대시설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아래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할 수 있는 와이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부분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명.

이윤재위원

조명하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명기기도 돌아가고 하는,

이윤재위원

그게 구민회관에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민회관 준공연도는 ’94년이고,

이윤재위원

’94년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럼 ’94년도에 같이 설치가 된 겁니까, 무대장비 기계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무대장비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구민회관 공연장이, 구민회관이 만들어지면서 공연장도 만들어졌으니까 무대장치는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때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케이블 같은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2011년 6월 달에 안전진단 실시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 2012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굳이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길게 밀려났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그런 사항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서 보수공사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식장의 이런 어떤 부분의 의자를 교체해 준다는 것보다도 사실상 급한 게 이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케이블 갈아주는 사항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와이어 케이블은 필요도에 의해서 끊어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어떻게 예식장의 의자 교체 같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됐는지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공공성을 가진 안전진단 관계기관에서 문제가 제시됐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추경을 잡아서라도 바로 실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참 어떤 부분에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년 크랙보수다, 그다음에 방수공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문화원을 가거나 아니면 구민회관을 갔을 때 보면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는 바닥에 부착돼 있는 타일이 다 박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화됐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느 부분에서 봐서는 차라리 이렇게 소소하게 작은 돈을 자꾸 들이는 것보다도 차라리 잡아서 리모델링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해보면 리모델링으로는 금액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산사정이 된다면 새로 개축이나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연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온풍기는 동료 위원님이 짚어주셨고요, 식당 주방 냉장고 교체, 이게 언제 구입했다 그러셨지요? 15년 됐다고 그러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게 내구연수가 보면 9년인데 지금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계약서 작성 문제 갖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구민회관 식당이 임대가 나갔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현재 지금,

이윤재위원

아니, 한 달 더 연장해서 12월 말일까지 끝나는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그 식당을 물론 입찰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들 영업,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식당 업체인데 우리가 시설에 있어서 냉장고까지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냉장고는 자기가 갖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어떤 식당을 개업하거나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주류회사에서 냉장고 빌려줍니다.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꼭 우리가 예산을, 냉장고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계약자가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다 구비를 시켜줘야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봐서 인테리어도 자기들이 하고 또 식당 비품이라든지 다른 비품들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재 갖고 있는 냉장고가 노후화가 됐고 또 어느 부분에서 봐서는 시간이 약 9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기 용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교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것보다도 애당초 계약을 할 때 냉장고는 갖고 들어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나갈 때 갖고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한번 시행하기가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그렇게 틀을 잡아놓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해갖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냉장고 같은 거는 이게 식당용이라 대형입니다. 이걸 본인들이 사서 들어오는 것보다 구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식당 운영체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수저까지 다 구청에서 매입해서 장비 마련해주는 거지요? 수저는 소모품이고 쓰고 있는 젓가락 소모품입니다. 부족한 만큼은 사야 되겠지만 애초에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구청이 다 매입해 줬지요? 그런 틀을 깨자는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거기에 봐서 소모품적이거나 그런 시설들은 본인들 영업자가 하는 거고 지금 제반시설 좀 큰 시설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부분에서의 구청 지하에 있는 식당 그 부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연간 4,800만 원을 받으면서 그것이 조금만 장사가 잘 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자리라고 그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걸 다 대주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을 4,8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이런 기본적인 설비 시설은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체제전환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법으로 꼭 해 줘야 된다는 보장 법조항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그거는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아래 무선마이크 세트 구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느 곳에 사용하려고 지금 마이크가 4대, 대당 200만 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수신기가 50만 원 4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무대공연을 한다든지 뭐 음악회나 그런 것을 할 때 현재 쓰고 있는 건데 이게 2013년부터는 디지털TV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파수대가 700㎒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0㎒는 사용기간이 끝나고 다른 주파수대를 쓰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 주파수가 900㎒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900㎒대를 쓰는 것으로,

이윤재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 해 보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시장조사가 아니고 방통인가 거기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700㎒,

이윤재위원

무선마이크 세트 구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그다음에 수신기, 결국은 무선마이크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수신기에서 받아서 기본 메인앰플로 들어가는 거지요? 잭으로 꼽아주면 사용할 수 있는 장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무선마이크를 쓰게 되면, 지금 유선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무선마이크 수신기와 마이크가 필요한 부분은 무선마이크를 쓰는 데 있어서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수신기를 유선마이크 잭에다가 꼽아주면 쓸 수 있는 그 장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공간속에서 900㎒짜리 마이크를 쓰는데 유선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멀리 못가지요. 그래서 마이크 뭐 이렇게 공청회나 어떤 설명회 갔을 때는 멀리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들으려고 하면 무선마이크가 가야 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그 무선에서 마이크에서 날리는 무선을 갖다가 전파를 잡아갖고 앰프에 넣어줘야 되지요? 지금 그 장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현재도 지금 무선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 700㎒에서 900㎒로 지금 바꾸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이크가 지금 200만 원씩 4대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비용이 많다는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제가 전자 쪽에 종사한 게 35년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조사, 여기 옆에 계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같이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어떤 것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하나에 200만 원입니다.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와 마이크의 서로 호환성 정압이 안 맞으면 앰프는 수준이 떨어지는데 마이크만 좋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얘기 조금만 잘못해도 하울링이 생겨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200만 원짜리 마이크라면 엄청나게 고가이고 엄청나게 강도가 좋은 마이크예요. 그런데 대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할 수 있는 본체 앰프성능이 저는 그렇게 당연히 고품질의, 고음질의 이런 부분에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앰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강당 같은 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앰프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 본 위원과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함께 시장조사한 부분에 대한 가격대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앰프하고 맞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현실에 맞게끔 공연장에 있는 메인앰프와 그다음에 마이크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갖고 서로 정압이 딱 맞아야 깨끗한 음질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특성 잘 고려하셔갖고 이 사업도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97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부문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친선교류 등 해갖고 4,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012년 대비 1,3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이윤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동성구하고 또 일본 메구로구하고 그거는 기존에 있는 3,2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이 2개 구하고 저희하고 3개가 삼자교류를 하게 되면 한 번을 일본 쪽으로 더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그 삼자교류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명세서 그 자료요청은 철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동료 위원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누군가는 그래도 한 번쯤은 제시를 해 봐야 되고 짚어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쪽에도 이 포상금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중랑구의 예산이 넉넉할 때에는 충분히 포상금 제도 많이 도입해서 사기진작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포상금을 많다, 적다 이런 부분보다 주어야 된다, 안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은 우리 복지예산 쪽이 많이 증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한 과를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 과가 1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과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의 과 예산을 갖고 1년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과도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현실에. 그렇게 비추어봤을 때 결국 돈이 없으니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또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한 번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포상금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올해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수는 없는지, 그게 좀 아쉽다 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최우수 부서는 1년에 2개 부서인데 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또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쪽에서 또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포상금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삭감하자, 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중랑구가 부족한 예산을 갖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100쪽입니다.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11년과 2012년은 몇 명이나 아니면 또 몇 팀이 다녀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2012년도에는 82명이 다녀왔습니다. 82명이 다녀오고 2011년도에는 9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윤재위원

2011년도에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92명.

이윤재위원

92명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010년도는 164명입니다.

이윤재위원

올해는요, 2012년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는 82명입니다.

이윤재위원

82명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예산 심의하고 있는 지금 즉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문화 비교체험 해외연수에서 연수보고서 그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타 기관 및 주요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에서 타 기관이라는 대상은 누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지금 교육지식경제부인가 그런 데에서 복지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각 구별로 1명씩, 각 단체별로 1명씩 이런 식으로 단체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쪽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중랑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갈 때 각 지자체에 몇 명씩 보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타 기관,

이윤재위원

타 기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상급기관 주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윤재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총무과 심의할 때 제출해 달라는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수보고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전체를 다 출력하기에는 많고 몇 부만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한 세 부만 주세요, 세 부. 자, 철회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철회하고요,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요지는 물론 다녀오셨으니까 보고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전제 하에 2013년도도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부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진문물을 보고 선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는 들어오면 항상 보고서를 쓰는 이런 서약을 받고 갔다 오는 이런 제도를 하나 도입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님, 거의 다 끝났지요?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00쪽 직원워크숍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직원워크숍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직원 조직공동체 함양이나 또 사기진작,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주로 국내, 전에 남해안 지역을 간 적도 있었고 또 포천 쪽으로 간 적도 있고 한데 가서 1박 2일 정도 있으면서 직원들끼리 유대도 강화하고 또 사기진작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2013년도 예산액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103쪽에도 직원휴양소 운영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10쪽에도 국외연수가 지금 한 1억 원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예산에 지금 행정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직원워크숍 비용은 2011년도에 편성이 된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5,000만 원 정도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7급 이하 직원 하위직들이 많이 가고 사기앙양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 어떤 공무원에 대한 어떤 우수라든가 또 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 사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줄이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지금 요청한 것은 신속히, 과장님 자료 다 메모해 놓으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메모를 해 놨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아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지금 메모를 다 했는데 정확히 메모 다 하셨지요? 제가 나열 안 해도 워낙 많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뒤에서 다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면 가급적 빨리,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내년도 예산에 심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급적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어느 쪽인지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구청에, 막 혼돈이 와서 못 찾겠는데요, 그 시설비 쪽일 겁니다. 주차시설 부분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94쪽 위의 부분 말씀 같은데,

이윤재위원

94쪽,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오는 그 차단기 시설을 카메라방식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이윤재위원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차량차단기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유인요금계산기는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은 카드를 빼서 이렇게 나갈 때 다시 카드를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정산을 하는 방식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지금 아마 톨게이트 같은 데 가면 얼마라고 뜨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라고 번호만 대면 알 수 있게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출구 쪽에 상시 인원 한 분은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거기는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지금 우리 구청의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연간 7,2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7,600만 원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7,200만 원.

이윤재위원

네, 개략적으로 어쨌든 7,00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시설과 관련한, 우리 구청의 주차시설과 관련한 근무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근무 직원이 4명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 한 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 분씩 따지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연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윤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한 삼사천 만 원이나 사오천 만 원,

이윤재위원

연봉으로요, 삼사천 만 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4명 해가지고,

이윤재위원

1억 8,000만 원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4명이서,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굉장히 배 이상 높은 거지요? 거의 세 배 가까이 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수치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민성,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청 주차장은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탁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주는 부분대로 문제성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대로 차번인식 카메라시스템, 그러니까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출구 나가는 쪽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근무를, 주차관련 근무가 네 분인데 들어오는 입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두 분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입구에 두 분은 근무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때 들어올 때 카메라로 인식,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어쨌든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는 이분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차피 지금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도입을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두 분 정도는 어떤 생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분들이 꼭 주차관리를 위해서 그런 직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기능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낼 거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이윤재위원

네, 111쪽에 보면 청사관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해서 24명, 이 속에 포함되시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아, 이 부분에 포함되는 직원이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일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5,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첨단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구청 주차장에서의 수입이 약 7,6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인이 4명, 약 1억 8,000만 원의 봉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첨단시스템이 들어온 만큼 그에 비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최첨단시스템은 최첨단시스템 대로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한 인원절감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 최첨단시스템 굳이 도입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주차시스템은 인건비 절감효과도 있고 또 지금 타구에서도 쭉 하고 우리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편의나 입출 할 때 신속이나 또 사고위험이나 그런 부분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분들을 속된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직변경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어쨌든 주차관리 부분에서 2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굳이, 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차라리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유지를 하고 그분들로 근무를 하게 하시고 이 첨단시스템 부분은 보류를 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총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에는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업무보조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도 비용측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1/4로 지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부족한 인력을 이런 부분에서 활용한다면 크게 적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차라리 이 주차인식시스템은 우리 중랑구의 예산이 좀 형편이 펴졌을 때 그때 좀 유보해서 천천히 가도 급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저게 우리 청사 개청할 때 만든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도 저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보수가 지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스템은 사실 오래된 구식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보수도 잘 안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육아나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 70명 정도가 육아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인력이 남으면 지금 충분히 많은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주차비를 일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대일로 생각하면 운영해 봐야 적자에요. 공익성, 그다음에 대주민성 때문에 그 부분이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고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 인정합니다. 기계가 노후화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더 쓰고 내년도 예산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많은 설명이나 예산부서 그런 데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그런 예산이고, 지금 저기 들어올 때 보시면 이게 주차카드가 잘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차단기 문제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우리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도 들어올 때 후딱후딱 문 열리면 좋지요. 그러나 부족한 예산을 갖고 나누어서 써야 되다보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랑구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자료는 신속히 제가 다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그 전에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해년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편성해서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구청,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 식당,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지금 무료로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 관련된 것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히 현실에 맞게 이렇게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구민회관 주변에 임대료를 한번 제가 그동안 말씀할 때 산출을 한번 해 봤어요. 그냥 형식적인데, 지금 10평 기준해서 월 80만 원씩 12개월 하면 9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구민회관 지금 현재 식당은 70평입니다. 월 40만 원씩인가요, 400만 원? 월 400만 원, 거기에서 12개월 하면 4,800만 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현 시세로 보면 70평 × 80 × 12개월 하면 6,720만 원, 현 시세보다는 2,000만 원 정도의, 아무튼 제가 산출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기타 냉장고를 비롯해서 식당에 관련된 부속시설 전부 다 내가 알기로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거기에다가 주차장 당연히 공간 확보되어 있지요. 아무튼 상당한 우리 구 재정에 여러분들이 산출을 잘 해서 다음에 어떤 입찰을 할 때에는 현실에, 현 시세에 딱 맞게 이렇게 해서 입찰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