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조례에서 감면토록 규정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고 관리운영 주체가 할인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2009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8조에 세 강좌 이상 수강시 10%, 6개월 이상 수강료 선납시 5%, 고등학교 3학년 수험표를 소지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50%를 할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80%까지 감면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법제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하여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서둘러 의원발의로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생활체육교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주민이 조례의 효력발생 시점이 달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두 시설간의 형평성 및 조례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박남순의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수험표 소지자에게 50% 할인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험표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할인을 해 준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 수험표가 어떤 수험표를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수학 입시시험, 수능시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중에는 수능을 안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박남순의원
예,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사람만 지금 할인해 준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에 수험표라는 것이 뭐 수능이라고 지칭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른 자격시험을 보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시험만 보는, 아니 여기에 수험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느냐? 그러면 고3생들이 요리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든가 이런 직업교육을 받은 애들, 그런 친구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험표 소지자라고 했을 때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우리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생만 하느냐, 대학 안가는 애들, 대학 안가는 애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입시 수험생만을 한정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우리나라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꼭 상위학교를 진학하는 애들만이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 교과 과정을 잘 이수했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이 같이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 합격자 뿐만 아니라 직업계 학교를 다닌다든가 공과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아마 이것은 의원님 제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경옥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조항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3개월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배경이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시험을 치고 본 대학 갈 때까지 한 3개월여 동안에 학교수업이 파행이 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오고 갈데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학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좀 우리 구립시설에 좀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체 형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할인해 주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까지의 과정은 똑같잖아요? 보통 다들 2월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공고든지 아니면 상업계든지 그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남는 기간을 그렇게 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3개월이라는 것을 명시를 만약에 12월부터 2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험표 소지자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수능이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안달았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느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고 어쩌면 꼭 수능시험만 보는 애들뿐만 아니라 고3생이라고 한다면 12월부터 2월까지는 다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기 때문에 조례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표 소지자 50% 3개월 해 놓고 실제 운영규정에 이 3개월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것이냐? 또는 이 수험표를 갖다가 수능학생들만 할 것이냐, 뭐 일반계 그냥 수시 합격자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운영규정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운영규정이 따로 있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무래도 이 조례 밑에 실제로는 이것을 관리하는 거기서 운영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민위원장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면 어떨까요, 시행규칙.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경옥위원님 질의 취지는 고3 수험생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은 수능시험만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 진학자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있고 수시도 있고 그 학생들도 본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2월달까지 똑같이 3개월여 동안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표 소지자 그랬는데 검정고시 출신 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따로 쓴다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것은 불공평한 소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검정고시 합격자도 수능은 보니까 어차피 대학 진학하는 애들은 수능은 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아마 이걸 여기에서 수험표 소지자라고 한 것은 수험표를 수능시험 수험표를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능시험 수험표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보지 않는 고3 졸업생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졸업하는 애들 그 사람들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능 고3 중에서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 통계도 나와 있고 몇 %인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찾아서 이 시행규칙으로 이런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들이 그런데 그 시행규칙 같은 거 저희들 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박남순위원
시행규칙을 볼려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달라고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꼭 시행규칙에다 안넣어도 여기에서 말을 조금만 단어를 우리가 좀 취사선택 해서 쓰면 여기서도 충분히 고려가, 충분히 포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수험표 소지자를 아예 없애면 되지 않을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없애버리면 제일 간단해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고등학교 3학년

박남순의원
아니죠. 없애면 이게 또 너무 광범위해 지는 거죠.

이재민위원장
아니 고등학교 3학년생이니까.

박남순의원
아니 그러고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우리 저번에 통과한 것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이대로 됐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만 또 다시 수정가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해당 관리주체에서 시설 이용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단에서 이것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운영규칙이라든가 이걸로 정해서 하면 되요. 지금 생활체육시설에서 우리가 이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하면 거기도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한번 다시 규정화시켜 주시고 운영규칙에 그렇게 하시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남기시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까 질의답변에도 기록되어 있을텐데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재민위원장
그럼 방금 전에 이경옥위원 말씀하신 고3 수험표 소지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더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고3 수험표 소지자 50% 3개월 감면부분에 대해서 수능시험을 보지 않은 고3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3개월간은 감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을 수정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그렇게 운영규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순의원 외 7인의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아직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제할 것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이경옥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경옥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