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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황판남 의원 발언

18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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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 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신정일 위원님과 송화영 위원님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5조에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5조의 2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이 그전에 하셨다가 지금은 일반인들을 하신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우리 다 위원회들은 보면 한 60개 정도 아마 제가 작년에 뽑아 보니까 한 60개 정도가 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위원회들을 보면 전부가 9명 이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세입징수공적심의 위원은 이제 6명으로만 되어 있고 일반 또 여기에 현재 우리 공무원심의위원인데 여기에 공적심의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해당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