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32조 수수료감면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건의사항입니다.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감면할 수, 세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하고 그 다음에 양부모가 85세 이상인 가족을 모시고 있으면 감면방법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조 보면, 40조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행위인데 무단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1조4항에 보면 포상금을 신고자 실명자 통장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공개됐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신고자가 공개 됐을 때 불이익 발생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 포상금 2항에 보면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50만원 상한선을 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별표 제2조8호 보면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소형 전자제품에 대해서 무상수거 품목에 대해서 내용상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별표 10에 보면 31개 항목을 설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은 무엇인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