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기획관리국, 행정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8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서미화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