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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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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조례에서 감면토록 규정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고 관리운영 주체가 할인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2009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8조에 세 강좌 이상 수강시 10%, 6개월 이상 수강료 선납시 5%, 고등학교 3학년 수험표를 소지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50%를 할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80%까지 감면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법제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하여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서둘러 의원발의로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생활체육교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주민이 조례의 효력발생 시점이 달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두 시설간의 형평성 및 조례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