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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186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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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특히 제5대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