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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8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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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는 금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국 일괄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 그리고 소관 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