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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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5본회의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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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일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조요한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최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방청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장 최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는 마지막 12월입니다. 뒤돌아보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얼마나 의무를 다했는지 생각하니 아쉬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가 일회용 답변이 아닌 잘못된 행정집행의 반성과 시정되는 계기가 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최일의원

- 외달도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외달도 수도개량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 현황, 사업비 등 당초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먼저,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달도는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상수도가,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외달도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33명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만 수도를 공급하려는 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외달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급수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주민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 해서 23억원이라는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의원

- 다시는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취소된 외달도 상수도사업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2년도 확보예산 5억2천7백만원에서 23억원으로 사업비가 네 배로 증액 추진되었는데, 사업 추진계획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 5억2천7백만원의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단 1년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4배 정도 불어나는 그런 추진과정에 대한 무성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 부탁드릴게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오로지 외달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집수정 공법, 그 공법이 물을 많이 낼 수 있는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좋은 공법으로 수돗물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데, 우리 목포시는 왜 일반 그런 공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느냐고 도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는 군 단위의 섬만 그 집수정 공법으로 가능하고, 시 단위에는 그런 공법의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 단위든, 군 단위든 같은 섬 지역 아니냐, 우리 외달도 섬 주민도 다른 섬 지역 주민들과 같은 그런 공법을 통해서 많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의 결과 도에서도 저희 시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다른 지역, 섬 지역에서 19군데가 그 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공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시로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최일의원

- 단장님! 좋습니다. 사업비가 23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방금 단장님이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현재 인근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법이 다 잘된 것만은 아니고, 저희 목포시가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정되는 과정에서 인근 군에도 아마 잘못된 몇 십억원씩을 투자한 곳이 잘못된 곳이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19군데 중에서 두 세 곳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일의원

-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 지적한 관정개발공사비 과다계상입니다. 불과 1, 2억원이면 2백톤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관정개발공사비가 부풀려져 13억원이 넘는 공사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 특히 관정개발공법 특허 적용에 공사가 아닌 관급자재로 분류한 것은 특정 관정개발업체에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똑같은 공법을 선택, 도서지역 식수용 개발사업을 하였으나 관정개발은 공사로 발주되었습니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관급자재로 발주하려 한 것은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1, 2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부풀려졌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12억원 공사비 중에서 10억원은 시추공사비라든지, 정수장 설치비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사비로 도급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정 개발하는 공사비는 2억원입니다. -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 2008년을 거쳐서 율도와 달리도에도 관정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6천5백만원 정도의, 1구당 6천5백만원 정도의 관정개발비가 들었습니다. -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룰들을 적용, 인상비를 적용하면 8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관정은 여러 가지 음용수로 쓰는 관정보다 관정개발비가 저렴하게 듭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쓰는 관정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관정하고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관정 1구당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른 공사비는 일반공사비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의원

- 용역 중간 납품과정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 설계서를 직접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관정개발비가 13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방금 설명하신 해수담수화, 정수시설입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수시설 등에 대부분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중간보고서를 보면, 설계서를 보면 관정개발비, 관정개발비가 특정 공법으로 13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정수시설이 나머지 3억원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약 15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의원님들께 이번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정개발비가 당초에 했던 다른 섬 지역, 19개 섬 지역에 했던 관정개발 방식이 개발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견학을 해 본 결과 관정개발비가 좀 고가라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일반 공정으로 낮춰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사전에 문제제기 등을 통하여 관정개발비가 과다하게 된 것을 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관정개발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특허공법이, 집수정 공법이 섬지역의 식수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그 공법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인근에서 다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홍도나 흑산도 같은 데서 그 공법을 적용해서 식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달도에도 이런 좋은 공법을 적용해가지고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식수를 공급하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과다하다. 또 특혜다. 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일반 공법으로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낮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가져왔던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의원

- 자꾸 여기서 논쟁이 되면 단장님! 저의 생각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논쟁을 하시면, 2백톤 수량을 똑같이 확보하는데 무슨 과다계상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공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과다계상 자체는 아닙니다.

최일의원

- 본 의원의 생각과,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이,

최일의원

- 2백톤을 그냥 수량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허공법이 필요합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일의원

- 제가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일의원

- 앞으로 공법 선정 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다음, 다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외달도 통장님 현장확인 사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을 위한 물 이용 대책은 관광사업과에서 2005년도에 개발한 120톤과 80톤 두 개의 관정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 설명시 담당 과장께서 최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는데, 1일 2백톤의 추가시설은 중복투자이며, 지하수 고갈과 해수유입 등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관광사업과에서 개발한 80톤짜리하고 50톤짜리 두 관정이 있습니다만, 그 두 관정은 해수풀장 전용 관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용수,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달도에는 수량이 부족한데, 2백톤이 있는데 굳이 더 관정이 필요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물론 관광사업과에서 개발한 그 관정이 하루에 2백톤이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관정개발비로 들어간 것이 2억원이고, 나머지는 일반관로라든지 정수장설치라든지,

최일의원

-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라는 그런 말씀은,

최일의원

-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2백톤이 관광사업과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사업계획을 세웠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모른 것이 아니고요. 풀장전용으로 사용을 한 관정이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활용수로 5톤짜리를 하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톤짜리만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최일의원

- 우리 업무보고 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단장님이 아니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때 제가 5톤짜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일의원

- 단장님이 아니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2백톤이 관광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 모르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누락되고, 모르셨으니까 누락된 상태에서 2백톤을 더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에요. 됐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행정과, 단장님 소관이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일의원

- 자료를 보면 1일 지하수 이용량이, 아까 관광용수에 1호관정이 1백톤, 2호관정이 50톤, 합계 150톤입니다. 2011년 5월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수질기준에도 적합하고 음용수로 적합합니다. - 본 의원이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외달도는 유역이 넓지 않아 지하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전에 말씀드린 해수가 유입될 염려가 있습니다. - 경우를 대비하여 최상의 정수시설 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2개의 관정과 신규관정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승인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달랑 A4용지 한 장에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1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하다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달라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렵게 승인된 예산인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수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방금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는 여름철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2개에 1백톤 규모의 저수탱크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수도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120억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12억원에 대한 예산은 일반토목공사비가 3억6천1백만원, 그리고 정수설비라든지, 물탱크설치라든지 4억7천만원, 그리고 관정개발이 2억원, 그리고 전기라든지 자동제어가 1억3천4백만원, 그리고 기타 용지보상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 해가지고 3천5백만원, 그래서 12억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처음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오로지 외달도의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수도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서 외달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외달도 소규모 수도시설 추진 과정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심 있는 언론인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0억원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죽교천 차집관로 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 (목포 MBC뉴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앵커멘트) 목포 북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형 하수관로가 파손돼 수만톤의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신안건설이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 있던 직경 1,100밀리미터의 하수관로를 파손해 하루 수백 톤에서 수천 톤에 이르는 생활하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심각한 바다오염이 우려됩니다. - 시공사는 자체 수습하다 사고발생 나흘만에 목포시에 늑장 보고해 사고를 감추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5대의 펌프를 동원해 흘러나온 하수를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다른 관로로 보내고 있으며, 복구공사는 내일 아침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 단장님! 잘 보셨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일의원

- 본 의원이 9월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현장에 오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오수관 파손이 우려되어 빠른 이설계획을 세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설하라는 요구에 약속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된 데 대하여 단장님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도 그동안 관 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관 이설 공사가 준비 중에 있었고, 일부 관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관 파손 사태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일의원

- 이번 사고로 몇 톤 정도의 오수가 바다로 방류되었으며, 파손된 지 며칠 후에 단장님은 보고 받으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11월 30일 관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를 파서 펌프 5대를 통해서 흐르는 오수를 다른 정상적인 관으로 이송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그날이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파서 오수를,

최일의원

- 단장님! 며칠 후에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12월 3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일의원

- 3일이면 월요일입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일의원

- 몇 톤 정도의 오수가 바다로 방류되었는가요? 방금 뉴스를 보면 하루에 수천톤에서 수만톤씩, 3, 4일,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거기 땅을 파고 보니까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오수들이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땅 밑에 많은 양의, 수백 내지 수천톤의 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펌핑해서 옮겼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된 오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의원

- 그러니까 몇 톤 정도 방류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정확한 톤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모르신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일의원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고 발생보고가 상부에 바로 보고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3, 4일 후에 이루어진 것과 파손사고 후 복구가 일주일만에 완료되었는데, 신속한 보고와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오수 누수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염려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삼아 하수도는 물론 상수도관 파손 시 응급복구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신축현장에 오수관 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공사가 진행되면 또 다른 파손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아파트 신축현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 관로 도면을 아파트 공사를 하는 업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해당업체에도 이설하기 전에는 그 부위를 다시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계속 기초공사는 진행이 된가요? 이설하지 않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다른 주변을 먼저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고, 관 주변은 기초공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일의원

- 좋습니다. 단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부지에 매립된 오수관 차집관로 시설과 관련하여 신안건설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10억원대에 이르는 목포시 재산이 사유지에 방치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설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사유지에 목포시가 공사를 시행할 때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사가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토지사용승낙서, 각서 등 중요문서가 분실되어 다툼의 여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어떤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관이 이설되면 저희들이 신안건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 이설 과정에서도 설계에서부터 꼼꼼히 저희들이 챙기고, 또 여러 가지 협약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관이 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이 이설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예, 두 번째로 차집관로 이설공사 오수관 자재대, 목포시 지연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목포시가 차집관로를 BTL구간으로 편입하여 추진관 직경 1천1백밀리미터, 길이 2.5미터, 공사기간 270미터분 자재대금 1억5천여만원을 BTL사업비로 신안건설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죽교천 차집관로가 BTL공사구간이 아닌데 BTL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편법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1억5천만원의 오수관 자재대금은 목포시가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사실 공사비 7억9천만원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유지에 저희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신안건설에서 여러 가지 공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다행히도 신안건설에서 6억4천1백만원을 신안건설 자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이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아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6억4천1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1억5천만원을 왜 BTL사업비에서 보전을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BTL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30%가 시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지역이 BTL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은 BTL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것, 우수박스도 BTL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일의원

- 아니, 죽교천 차집관로가 BTL구간이냐는 얘기죠. BTL 3단계 구간입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3단계 구간이,

최일의원

- 아니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3단계 구간이 맞죠. 3단계 구간인데, 차집관로 자체는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최일의원

- 예.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나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최일의원

- 단지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BTL구간이 아닌 차집관로를 BTL사업으로 지원하신다, 제 생각은 어차피 그것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원이 된다면 재정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수관 정비 내지는 차집관로 정비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진행되어야지, 시비 투입이 조금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BTL구간이 아닌 죽교천 차집관로 자재를 BTL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빨리 시급하게 옮겨야 될 차집관을,

최일의원

- 단장님! 긴급한 것은, 긴급한 것은 회사 입장입니다. 목포시 입장은 아니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니, 회사 입장이지만 목포시에서는 빨리 이설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일의원

- 단장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결국은 목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할 의무가 100%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일의원

-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구두로 받았든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죽교천 차집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설한다면 그 회사가 필요한 것이지, 목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이설할 그런 부분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예, 시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 고요. 또 시장님이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셔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장님이 결정하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 단장님! 마지막으로 죽교천 차집관로는 목포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는 당연히 목포시가 해야 합니다. 차집관로 이설계획을 보면 도로부지로 관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소유 도로부지로 개인기업체가 주관하여 시공하여 도로침하, 오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될 경우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그 점을 고려하여 목포시가 오수관 이설공사비를 입금받아 공사를 시행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게 되면 먼저는 신안건설 측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안건설 측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일의원

-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시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일의원

-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신안건설 측에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일의원

-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한대로 나중에 거기에 오수관 누수, 도로침하 등 하자발생이 되면 신안건설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닙니다. 신안건설에서는 설계를 하고, 설계과정에 관여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최일의원

- 그러면, 공사완료 후에는 목포시가 인수를 해가지고 목포시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일의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공사비 입금을 받는데, 공사비를 목포시가 입금 받아가지고 시행하는데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일정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최일의원

- 응급적으로 공사비 확보되어서 응급하게 발주하면 그것이 무슨 8개월이 걸립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신안건설하고 더 상의를 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을 정당한 행정집행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목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목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자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주되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청렴한 목포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명, 만호, 유달, 목원동의 주민 여러분!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1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목포시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입니다. - 요 사이 혜택 받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보다 목소리가 큰 세상속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물론 사회과학에는 딱히 법칙이라는 것이 없고, 자연과학의 수단, 법칙과 달리 사람이 사는 일은 공식대로 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복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최소한 맡겨진 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무난한 것이 만국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보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 문씨와 안씨가 연산기호 플러스로 연결되어, 즉 문안되어 국태민안을 이룰 것입니다. 꼭 12월 19일은 문안인사 잘 하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서민들이 문안인사 5년 동안 잘 받도록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최일 위원장의 시정질문 가운데 본 의원이 뒤에서 바라보면서 의혹은 의혹을 낳는다는 생각을 짙게 가졌습니다. 신안건설 측에 강경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모든 이설비용은 신안건설 측에서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쪽 사유재산을, 사유재산 속에 우리 목포시의 모든 재산을 넣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신안건설 측에서 모든 이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첫 번째로 박영호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입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께서는 갓바위 해상보행교는 각종 조사에 의하면 목포시의 신 관광지로 목포팔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나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주요관광지별 방문객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를 다녀간 외지방문객 수가 전체 650만명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3백만여명이 춤추는 바다분수와 갓바위 해상보행교 구간인 평화광장 일원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김영수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보행교를 다녀간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죠?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좋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하고 해상보행교 설치 및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 1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9년 (주)백산기술단에서 용역한 사실이 있죠?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 보고서도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왔죠?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용역을 세워서 국비 25억원, 시비 7억원, 합계 32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우선 갓바위 해상보행교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와 갓바위를 연결하는 해상보행교는 평화광장과 갓바위를 방문한 방문객을 갓바위 문화센터로 유인해서 갓바위권 문화타운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당초 2009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2011년도에 실·국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관광사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국장님! 그냥 하지 않는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이때 저희들 소관 상임위인 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통행의 안전성 문제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의원

-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해상에 설치하는, 실시설계용역서를 보더라도 해양의 안전성 문제는 기 대두되는 문제들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용역서가 나온대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있는가요? 국비를 받았으니까 꼭 보행교 설치만 해야 되나요? 관계되는 사업을 같이 실시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은 해양 친환경적이고,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재검토를,

김영수의원

- 용역을 하기 전에 검토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갓바위 해상보행교 앞쪽에 여가 있습니다. 여가무엇이냐면 물이 들면 안보이고, 물이 빠지면 보이는 바위섬 같은 것이죠. 알고 있죠?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때 여를 중심으로 수중 전망대 용도의 플로팅 도크식 부양구조물을 만들어서 갓바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색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 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바뀌니까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러면, 꼭 보행교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문제, 모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얘기했던 25억원 플러스 7억원, 32억원을 사장시키고 계속 시 예산이 없다. 우리 시민들은 목포시가 예산이 없다 하지만 돈이 많이 있잖아요. 32억원 사업비도 계속 묵혀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김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해상 바위를 연결해서 해상보행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플로팅도크식 부양구조물을 설치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조망도 하고 이렇게 보행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바다 밑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유식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 소동파가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식여산진면목이요. 지연신재차산중이라고, 산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산을 벗어나는 역발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한번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셔서, 꼭 우리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광경제위원님들과 신중한 대화를 서로 나눠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해 봐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목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갓바위 보행교와 해양음악분수를 가보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상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21세기는 해양관광정책이 우선시 되는데 국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런 저런 안들을 많이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 이런 안들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수행해서 명실상부한 해양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리고 요사이에 해상용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마리나시설 용역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될 수도 있죠. 그러나 국민소득이 1만5천불에는 요트에 눈을 돌리고, 2만불 시대에는 레포츠로 발전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그리고 목포는 KTX,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조선 및 관련 사업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거점 마리나 항만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항만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8천만원에 발주해서, 2012년 2월 7일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10월 22일에는 중간보고회를 했고, 12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또 11월 28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용역물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김영수의원

- 용역이 거의 완결되고 있는 편이네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당성을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십사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2007년 2월에 완공된 목포여객선터미널 건물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목포 여객선터미널의 건물 형태는 배 모양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1층은 주차장, 2층은 대합실, 3층은 여객선사 사무실, 4층은 저희시에서 갤러리로 이렇게,

김영수의원

- 그렇습니다.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마리나항만을 겨냥해서 2007년부터 대한민국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분들이 왕래하기, 2층에 여객선터미널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밑에 매표소를 짓는, 하의, 장산, 비금, 도초를 가는 매표소를 다시 짓는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객선들은 앞으로 송공항으로 가야 되고, 국토해양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마리나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 2007년에 (주)오션스페이스가 목포요트산업 기반구축산업 해상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북항에 부유식 마리나용역을 하였지만 결국은 삼학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째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 삼학도에 위치한 마리나시설은 용역을 실시해서 그 마리나시설을 했는가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북항지역 인근에 조선소 유치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등으로서 조류변화가 심하고, 또 항로 폭이 협소해서 마리나시설에 대한 위험요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선박통행에 따른 항주파 발생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용역 중에는 중간보고 때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1,053척이 정박하는 것에, 내항에는 763척, 평화광장에는 54척, 삼학도는 남항에 110척, 유달유원지에 36척, 고하도 60척, 북항에 3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전했던 항주파라든지 조금 전에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 매립할 수도 없고, 부유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북항에 용역을 줬던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도 다 용역비에 산출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냈잖아요. 과업지시서에는 목포내항 및 삼학도, 유달유원지, 남항, 평화광장, 북항, 고하도 등 목포연안으로 과업을 명시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아주 부적절한 것이고, 또 남항, 현재 남항은 관광선 계류지 공사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유달유원지 부근의 수역을 비롯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국토해양부에서 내항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용역이 마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북항에는 저희들 용역과제 당초에 마리나시설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어업지원 항만으로 조성을 북항에 하게 됨에 따라서 마리나조성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 제외를 하신다고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러면, 어디에 1,053척을 늘리시겠습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내항을 모항으로 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요. 평화광장, 남항, 고하도, 유달유원지, 단계적으로 지금 개발할 계획을 용역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차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시정에 반영하고, 또 특히 해양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 그리고 투데이 포럼에서 요트산업도 좋지만 잘 되고 있는 수산업 신경 써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금년 11월 중에 목포투데이 신문사에서 포럼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항만계획에 의해서 목포내항의 어업중심 항만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내항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 기능을 갖는 미래 요트산업 발전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목포의 해양산업은 항만기능에 따라서 수산업하고 또 요트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의원

- 잘 알겠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토론회, 공무원들이 다 끼어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는데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그러면 국가기본계획이라든지, 목포시의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알고 나가서 토론회를 나가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는 잘 숙지를 해서 나가시는 공무원들은 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이와 같은 정책을 가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나,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정말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고객주문형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해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용역을 발주해서도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거점 마리나항만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1억8천만원이나 드는 돈은, 많은 쪽에 산재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추산된다는 것이죠.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하면서 한국제분에 대해서는 박원순씨가 대표자로 있었던 희망제작소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거했잖아요. 선회해 버렸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역 주민의 사업이라든지, 윗분들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입니까? -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정말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분야에서는 그러시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 또 철새도래지 아신가요? 해양에.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남해하수처리장 뒤에 유수지에 갈대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맞습니다. 본 의원과 8대 때도 같이 근무했던 의원님들이 철새도래지에다가 탐조대까지 설치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몇 십년 만에 발생하는 침수지역 때문에 없어져버립니다. 시장님 앞전 저희 시정질문 답변 속에 갈대밭 다 뽑아버리고 물 흐름을 좋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철새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철새는 어디 가서 삽니까?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때 먼저 있었던 정책들도 좀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 즉흥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지부에서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해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한번 해 봤어요?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제 해양 전체에 대한 용역을, 여기에는 감태가 자랄 수 있겠다, 여기는 꼬막이 자랄 수 있겠다, 여기에는 김도 자랄 수 있겠다고 용역해 본적이 있는가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우리시는 바다를 인접하고 또 천혜의 다도해를 보유한 해양도시입니다. 신항을 중심으로 한 무역항, 삼학도 외항에 크루즈 선박항, 내항에 요트마리나와 여객항, 북항을 중심으로 한 수산전문항, 이런 각종 항만기능이 유기적인 순기능을 갖도록 해양산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잖아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양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이 꼭 산재되어 있는 분들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여시켜서 꼭 한번 해양분야만큼은 예측불가능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든 딱 원칙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각종 사업비, 특히 용역비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목포의 미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을 기하고 모든 사업에 집행부의 안이한 형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으로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국회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인적자원부에 국회의원께서 자료요구를 엄청나게 하셔서 트럭으로 국회에 퍼놓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가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되기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 저는 그래서 이번, 물론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의료원장님은 조직에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가, 동료의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출석의뢰를 부탁드린 일도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우리 조직도상이라든지, 예의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질의코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오신 의료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입니다.

김영수의원

-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방의료원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지방의료원은 전국에 3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포의료원도 그중에 1개소이며, 설립목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거점 공공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방의료원은 2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을 알고 계시겠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본 의원과 함께 많은 의원님들이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원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23가지, 그 후로도 의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딱히 개선해야 될 점을 얘기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두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료원은 다행히도 세입·세출 상으로 매년 평균 8억3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유지되므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의료원 직원들이 매년 인상된 임금인상을 1, 2년 정도 유보하고 자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감가상각충당금, 퇴직적립금 등과 같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하는 기업회계상으로도 흑자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회계상 현재는 적자입니다.

김영수의원

- 예, 일반회계상으로는 흑자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9억8천만원이라든지, 대손충당금 1억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상 저희들이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재정적자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홀로 서기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지금 운영비는 시에서는 협조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잘 하면 앞으로 기업회계 상으로도 흑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그런데 원장님!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계시잖아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기업회계상의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는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이런 것을 개선할 점은 없나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아무래도 있죠. 진료비는 대부분 수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119로 실려 오는 환자 중에 부랑인들이 있고, 노숙자, 신원 미상의 주취자, 이런 사람들은 진료를 받고 수납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그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원 확인이 되는 대로 조합부담금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미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또 갑작스러운 저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으로 긴급 진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1인당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 금액은 1년에 얼마로 추산하십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액수가요?

김영수의원

- 예.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김영수의원

- 예, 알겠습니다. 놔두시고요. 조금 전에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며, 노조하고 현재 잘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소통 관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의들과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아무래도 저희들 병원을 썩 좋게 생각하고 막 오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전문의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다 가시나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1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5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1년 근무하면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퇴직금 정산은 연 단위로 끊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연 정산을 해가지고 지불을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아, 예.

김영수의원

-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예.

김영수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전문의가 퇴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갔지 않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목포세무서에서 추징금도 나왔잖아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계상의 문제는 원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더 이상 그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회계책임자라든지, 파견되는 관리부장에게 문의해서 그런 오차가 되지 않도록, 재차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 그리고 원장님! 의료원의 현대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MRI를 설치하시겠다. 국고 7억원을 받고 자비 7억원을 부담해서 14억원을 가지고 MRI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현대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전액 국비로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지금 절반씩 내는 매칭펀드로 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죠. 저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가지고 2009년부터인가 한 2백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억원으로 재활요양병동을 짓고, 지금 거기에서 입원하고 환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구관이 너무 낡아서 구관 리모델링비로 85억원을 책정해서 금년 말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의원

- 정부에서도 지역거점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원장님께서는 진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관계 직원들을 보내서 활발하게 해서 꼭 전액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 서울대병원이 우리 협력기관이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어디까지 소통되고 있습니까? 절차라든지 실적은 무엇입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저희들이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분당병원하고 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협력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환자들이 선호하는, 주로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서울대학교병원하고 화순전대병원인데, 중증환자, 주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환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 외래환자가 발생하면 진료일자를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나 화순전남대학병원에 가면 협력병원에서 오신 환자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예약해서 가시면 거기에서 진료 받고 나중에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줍니다.

김영수의원

- 원장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보건소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죠? 그 후로, 보고한 후로 사후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대개 환자가 와서 전염병이다. 그러면 저희들 병원에 있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연계해가지고 감염 등 병변별로 신고 시기에 맞춰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핵인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법정 전염병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을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보건소에서 다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결과 나오는 대로 보건소에 팩스도 전하고, 보건소에서는 또 그 환자들을 관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의료원의 사후관리는 보건소에 이첩한 후로 끝이 난다, 이것이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영상물 판독에 검진의는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원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계십니다. 담당과장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과장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하고 우리가 내과 그러면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여러 가지 내과가 있지 않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나 우리는 대학병원이 아닌 관계로 예를 들어서 내과 그러면 소화기내과 이런 전문의만 계시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인데 호흡기내과의 환자가 가더라도 검진의는 최종적으로 소화기내과 과장님이 검진판독을 하는 것이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딱히 오진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진은 제가 한문을 보니까 그르칠오자에 볼진이더라고요. 그릇되게 보는 것이 오진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영상판독물을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유사한 것으로 판독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조금 전에 제가 협력기관인 서울대병원을 왜 여쭤보았느냐면 서울대병원의 협력기관으로 기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물 판독까지도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CT촬영속에 나오는 것과, 또 혈액을 뽑아서, 또는 여러 가지 조직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나왔을 때, 영상물의 판독은 우리 서울대병원에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보내서 서로 교류한다니까 그것을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보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목포에 오진률이 높다, 이런 성향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는 혼자 100%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증상이 나왔을 때 어떤 병이라고 책에 있지만, 그런 증상이 여러 가지 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정점에 있는 최고 전문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것이 진단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0% 오진이 없이 다 잘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고, 또 애매할 때는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서로 교환해서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 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가지고 일본의 만주 세균부대처럼 시험하지는 않겠죠. 누구나 환자는 생명을 갖고, 간호사는 나이팅게일의 선언과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언를 하면서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검진의들이 한 두분이 아니고, 검진의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주치의, 그러니까 우리 대학병원의 주치의 손에 갈 때까지는 검진의도 네 분에 걸쳐서 이 검진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나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분의 영상의학과하고 거기 담당 전문의가 이렇게 검진을 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못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애매한 환자들은 서울대병원에 판독 의뢰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 원장님! 응급환자시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의료원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응급환자 말씀이죠?

김영수의원

- 예, 응급환자.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응급환자가 병원에 오면 저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일단 검사하고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병이다 할 때는 1339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어디로 보내면 가장 합리적입니까? 하고 연락을 하면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원장님!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제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토요일에 제가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의료원밖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원에 갔어요. 마침 정형외과 과장님이 당직이었는데, 병원에서 목에 가시를 못 빼셨어요. 한 시간동안 저를 목을 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 한국병원에 가니까, 목이 부어서 도저히 가시를 못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도 참고, 월요일 아침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1분만에 뺀 경험이 있습니다. 1분도 안걸려가지고 약 머금으라고 한 후로 바로 빼주더라고요. - 그런데 그 부분들도 한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응급상황 시 환자는 죽게 생겼는데 꽉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목포시의료원은 지역거점 전문의료서비스센터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지금 저희들이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도 하고 있고, 감염병이나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 사업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의료원이나 의료원 지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의료지식과 치료기술 보급 등에 대한 사항도 보고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지금 의료원의 중요한 설립 목적 중에 하나를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리모델링 사업, 신축건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집중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지금 암환자, 암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중점 지원해야 되는 것이 의료원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건물 병실에 호스피스라든지 완화의료 쪽의 환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지금 저희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실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신가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호스피스 병실은 운영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물론 말기 암환자나 다른 병으로 곧 사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호스피스 정식 병동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까 공공의료서비스가 짙게 작용한다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내혈관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특별히 관리사업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과 선생님하고 전담 간호사하고 같이 계속해서 치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제공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우리 이동검진차량이 목포에 수시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영유아검진, 산후검진, 질병관리, 조기 암발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목원동이라든지, 유달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굉장히 어렵고,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진차량이 거의 안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동검진 차량에 대한 운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저희들이 기획은 여러 가지 해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따라주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 물론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 고아원이라든지 노인정,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데다 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성실한 답변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나오셔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러지만 목포시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 앞으로도 의료원의 만성 적자에서 좀 헤어나서 건전한 의료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홀트아동원이라고 아시죠?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김영수의원

- 홀트아동원 지부장으로 계시는 분은 거의 50년 이상을 홀트아동원에서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훈장도 수여하고,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다시 홀트아동원장으로 추대해서 다시 근무토록 홀트아동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원장님께서도 평소에 의료인으로서 목포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사회 각계각층에 원장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제가 홀트아동원을 말씀드렸느냐면, 원장님이 기 목포시의료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서 목포시의료원장으로 남기만을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본 의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좋은 앞날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양 정책에 대한 용역, 특히 용역부분과 목포시의료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양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다같이 공감을 합니다. 해양발전만이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의료원도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정말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조요한의원

- 반갑습니다.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목포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목포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포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마음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실은 저희들이 어쨌든 회의진행의 편의상 미리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짜여진 질문을 하고, 짜여진 답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수차례 겪어보니까 회의진행을, 시정질문 진행 편의상 어느 정도 서로 얘기를 미리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그런데 나름대로 저는 어떠한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고는 있었지만 제가 정리를 해 놓았던 내용을, 오늘 아침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나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저도 격의 없는 질문을 드릴 테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격의 없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미리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새 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는 크게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정말 진심을 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고, 이것이 제 심정입니다. - 요즘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힐링이니 소통, 진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스님의 말씀 중에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언어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다들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아시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래도 목포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어 리더고 그만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정해진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진심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얹어놓고 하면, 그 진심을 알아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체계 있는 질문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목포시의 가장 큰 사업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봐도 되고요. 대양산단 관련 문제와 임성지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수차례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수차례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시장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사업, 대양산단 사업과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장황한 설명은 줄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요.
-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님! 아무래도 이제까지 대양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 보상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고민한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을 주어서 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 좋습니다. 잘 보셨는데, 저나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나, 저는 이것이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이주대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목소리나 내용들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좀 이견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대가치나, 고용창출 효과나 인구증가 효과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산술적 수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쨌거나 고민을 그렇게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해 주고 계신다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얘기하게요. 두 번 얘기 안 되도록 바로 옆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주하셔야 될 분들도 임성지구에 원하면 그쪽으로 옮겨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임성지구택지조성 관련해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 정도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실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시정질문 단상에 섰을 때는 여기 계신 다른 시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더 받고 싶고요. 그런데 제 아까운 발언시간,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 드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드리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시정질문을 하는 기법이나, 자세가 좀 구체적인 어떤 결론들을 얻어가는 그런 질문이 아닌 애매모호하거나 원론적인 질문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사소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얻어가고 싶은 사람인데,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로 시장님께 원론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길게 들어봤고요. - 그런데 오늘 제가 할애해 드린 시간 중에 1분을 저는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드린 시간만큼 앞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하루라고 생각해서 시장님을 계속 제가 쫓아다닐 것입니다. 시장님 방이라도,
- 쫓아다니겠다고요. 제가 시장님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시민들이 뽑아주신 분인데,
-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저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진심어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장님!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은 그 동네에 솥뚜껑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라보고 놀란 적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솥뚜껑보고도 안절부절하고 계십니다. - 최근에 들어서도 TV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목포시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 약속을 합니다. 와서 현장설명회도 하고, 물론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믿어줄까 하고 기다려보면 엉뚱한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목포시가 과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 시장님! 제가 오늘 그 한 가지만은 꼭 얘기 듣고 가야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목포시에서 앞으로 진짜 진심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고 노력하실 것이죠?
- 예,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아직 진행해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변을 못 듣고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오늘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진심이 담겨있다는 그 말 한 마디를 꼭 믿어보겠습니다. -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까지 수년간, 물론 거기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것이 단지 몇 년간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래부터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 사업 얘기 운운할 때부터 해서 고통 받은 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면 몇 십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지금 요새 갑자기 날씨 추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분위기는 개발독재 시대처럼, 여기서 우리 헐 값 받고 쫓겨나는구나, 길바닥으로 날 추운데 내몰리는구나, 이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발 이런 심정을 알아주셔서 그만큼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거나, 근자에 보여줬던 것처럼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이 안보여진다면 저희는 이 삶의 터전 포기 못합니다. 아니요. 뺏길 수 없습니다. - 그러니까 모쪼록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혼신의 힘을 담아서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정에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지금 온 나라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희망이 그냥 희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또다시 노동자, 서민이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랬습니다.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던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영화 남영동1985에서 고 김근태 의원처럼 지독한 고문을 이겨냈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민주주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또다시 그런 악몽과 같은 시대는 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오늘 서두가 거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여 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민주주의가 거창한 담론으로서가 아니어 우리 주변에서 늘상 존재해야 하는 가치라는 사실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창한 담론으로써 민주주의는 열망하면서도, 내 주변에 존재해야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귀찮아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특히 이러한 현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예전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전에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을의 입장에서 읍소하고 사정하는 힘없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예산을 세우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귀찮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 올해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행정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또 한편 행정 편의주의라는 수렁에 얼마나 깊이 빠져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우리시에서 지난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예.

여인두의원

-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전면 개정된 의미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의미와 함께 올해 운영하시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예, 2006년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시민위원들에 대한 교육 등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인두 의원님의 발의로 전면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점을 말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의 첫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이고, 관련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해결 차원에서만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 세 번째는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시가 매년 자체수입과 국비지원이 늘어서 예산규모가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재정배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초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또 예산교육이나 토론회 개최 등 제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기본적인 인식은 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을 보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었고, 조례개정 자체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1년간 별 탈 없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여전히 운용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위원 위촉하는 과정이라든가, 지역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지역위원에 위촉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는, 그리고 분명하게 지역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로 추천을 하게 되면 지역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회의도 거치지 않고 시민위원이 추천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고, 일방에 의해서 이미 내정되어서 내려왔던 이런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부터 이 취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 외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부터 왜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과도기적으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연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지역회의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들, 아니면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요즘 모바일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하는, 한 동에서 10여가지의 주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모바일 투표, 내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서 하고, 최종결정은 주민총회까지 가는 이런 절차들도 잘 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위원, 시민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연구회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현재 우리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전국 어느 지자체 운영조례보다도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구회를 꼭 구성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몇 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을 보면 들쑥날쑥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확정됐던 2011년 예산을 보면 16억4천만원이었고, 2012년 33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액은 10억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예, 2010년에는 우리가 8억2천6백만원, 2011년에는 16억4천2백만원, 2012년에는 33억9천4백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10억3천만원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해마다 동에서 건의사업이 건의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상이하고,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금액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액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에 33억9천4백만원으로 금액이 많았는데 그때는 대단위사업, 8억원 이상 사업이 2개 반영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찌 보면 의욕적으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도는 좋게 손질을 했는데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치 수영장을 멋지게 초현대식으로 건설을 했는데, 물을 빼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쑥날쑥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목포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는 3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사업 10억원짜리, 8억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10억원짜리, 8억원짜리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물론 목포 시민들이 다 선호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그런 점에서 명확하게 좀 가져 주셔야 된다. 정책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낼 때 사업명과 같이 부기해서 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제가 먼저 설명 드리면, 그 예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라는 그런 명목으로 전출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냈는데, 특별회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전부 반영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내년도예산에 그런 착오가 발생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참여예산제 사업보다 더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에 배분을 하고, 이 참여예산 사업은 1회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물어보려고 했었던 질문들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세 단계에 걸쳐서 확정이 됩니다. 잘 아시죠?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견을 제출하냐, 제출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견을 제출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0억3천만원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중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락을 시켜 버렸습니다. 30%가 넘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농락하는 행위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1회추경에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시죠?
행백

강행백기획관리국장

- 예, 1회추경에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올해 목포시 예산이 약 5천6백억원 정도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0억3천만원이면 0.18%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서 목포시가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한 항목이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환경, 도로, 교통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더 확충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저는 목포시 예산의 1% 정도는 우리가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이 문제는 재정운용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20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2014년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세우시겠지만, 다음 시장이 그 절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시장이 정말 주민들과 함께 재정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 확충해서 긍정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금지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이 어떻게 택시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지, 다시 말하면 부가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부가세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확정되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시켜 줘가지고 그 경감된 분을 가지고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1개월 내에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노사가 협의가 되었을 때는 매분기, 또는 매월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부가세는 운수업종사자에게 근무일수별로 일할로 계산되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을 때는 기본급 또는 수당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급된 부가가치세 정산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한 후에 지급총액이라든지 선지급 내역, 정산액을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총액하고 개인별 택시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목포시가 그 과정에서 목포시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목포시는 회사에서 각 지급한 것을 연 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가서 관할관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면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사업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혹시 각 업체별로 택시부가세 경감분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연도별로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의원

- 예, 예를 들면 연도별로요. 총액단위로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각 택시업체에서 보고된 내용, 전체 지급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인두의원

- 작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2010년도에 11억6백만원, 2011년도에는 11억3천6백만원, 금년 상반기에 5억6천2백만원 정도,

여인두의원

-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제대로 원칙대로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목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택시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상당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서입니다. 물론 2010년 7월에는 새로 바뀌어서 그 이전보다는 좀 투명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방법 기본원칙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에 뭐가 있냐면, 다음에 넘겨보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서류를 반드시 사용자 측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저에게 준 자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아무리 봐도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가 없습니다. -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경감세액을 사용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면 50명 근무하는 회사에 조합원 7명, 7명의 조합원을 대표한 조합장이 서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에도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의서류가 없습니다. - 또 주신 서류를 보니까 모 회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조합장과 협의 하에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합장과 통화했습니다. 본인은 협의하지 않았다.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난 사실이 있다. 그 내용 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하면 증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 자율적 합의 하에 사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은 준수하되, 추진배경입니다. 부당사용 방지 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금지조항을 정해 놓고 이 금지조항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금지조항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 노동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차별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괄위임,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 등에게 일괄 위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합의해서 택시노동자들의 후생복지로 사용하되, 이것을 상조회나, 노동조합에 일괄해서 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대다수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이 경감분을 사용했습니다.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2010년 7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부터는 개별로 현금으로,

여인두의원

-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포시가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2010년부터 목포시가 이어받아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목포시가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해왔던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고, 목포시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조치 취할 것은 조치 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한 부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5년 4월에 개정되었던, 그러면 2005년 4월부 2010년 7월까지 잘못 사용되었던 부분들, 그때 당시에 택시노동자로 근무했던 분들이 본인이 받아야 될 정당하게 지불 받아야 될 본인의 어떤 세액 감면분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면 그리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만 하고 맙니다. 예전에 제가 2010년도에 택시제복 관련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지적한 부분만 가지고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만큼만 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5년 4월 25일에 지침을 내리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침에 대한 해석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 뭐냐면,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노동조합, 동호회, 상조회에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경감세액의 일부를 단위노동조합, 상급단체에 대한 복지기금, 회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개별적인 동의, 또는 결의를 득한 후 사업체에 공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침에 적합하다. 하는 지침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의 해석에 준해서 일부 노동조합비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2005년 4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고, 전라남도의 유권해석이 2005년 몇 월입니까? 6월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6월이고요. 그 이후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전남도에서 어떻게 다 캐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노동자들 다수, 다수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죠.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이것이 합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명날인도 없이 상조회나 조합에게 일괄 위임을 하고 있는 현상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직원들 후생복지비로 들어갔던 것 명확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된 것이 나왔는데,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 부분만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습니다만, 그것만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 해서 이 사용지침만, 원칙대로만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원칙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 당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죠. 그리고 명확하게, 2010년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그때 당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만약 지침대로 지급이 안돼서 잘못지급됐다든지, 부당지급이 됐다라면 그것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여인두의원

- 목포시 몫은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개인들에게,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환수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당지급된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인두의원

-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라고 관리감독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필요하다면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 세 번째로 2010년 7월에 개정된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인터뷰를 해 보면 아직도 자동차 경감세액,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왜 그런가 곰곰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7일간 회사공보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시가 안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목포시에 게시된 사진을 봤다, 게시된 사진을 봤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그분들 말씀이 100% 옳다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 그분들 말씀은 회사에서 목포시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걸어놓고 사진 찍고 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은 본인이 우리 회사에 경감분 총액이 얼마인지, 그중에 본인에게 내려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일할 계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예 자동차 경감세액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오는 서류만 갖고 검토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현장에 가서 회사를 지도하고,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부가세 경감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좀 정착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이 서류만 가지고 자꾸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직원들 이야기하고 택시기사들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전자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하고, 현재 지급할 때는 거기가 별도로, 봉급 받을 때 지급표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가 수당화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대법원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당화하는 것도 법률위반이라는, 고등법원까지 해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도하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사용지침에 의하면 올해 11월 16일부터 택시업체에서는 기존에 1개 충전소를 운영해 왔던 것을 2개 충전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이것도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서류로는 다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려하면 충전을 안 해 준다는 제보를 몇 건 받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계도와 함께 주의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에게 제출된 것에 의하면 각 회사별로 2개 이상씩,

여인두의원

- 저도 그 서류는 봤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저에게 제보를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제보를 한 두 회사만, 어떤 특정회사에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회사의 택시노동자들에게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전소를 2개 지정하는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BTL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장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꼭 편성할 것을 믿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해 주셔야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금 하수관거 BTL 3단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지금 7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2013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시운전은 언제 들어갑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013년 6월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부터 관리에 들어가죠.

여인두의원

- 그러면 시운전이 4개월 잡혀 있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BTL에는 시운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시운전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질문요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78%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1년 8월 1일부터 첫 민원이 그날 서류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2012년 11월 17일까지 총 151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민원들을 분석해 보니까 먼지, 소음, 통행불편, 다소 경미한 민원이지만 공사관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생기지 않을 민원들이 33건, 22%에 이르렀습니다. - 또 건물균열 및 누수, 지반침하, 이런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 내지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이 전체의 15%인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중복민원은 제외하고요. 이러한 민원들의 해결을 위해 목포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은 BTL 현장이 여러 가지 공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시공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한 후에는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여하튼 노력은 하시는데,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을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 공사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통행불편이나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접하는 부분들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특히 영업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면 시쳇말로 그냥 먹어버린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물균열이나 누수현상, 그리고 지반침하 등 어찌 보면 부실공사 내지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공사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발뺌부터 시작합니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성도 오가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되다가 책임공방도 오가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해결하겠노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그래서 이 민원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과정에서 목포시도 역시나 마찬가지 형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크고 작은 158건의 민원을 전부 처리하고, 아직 미해결된 민원은 한 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물론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정말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여러 가지 민원제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공사하기 전에, 또 공사 중에도 주변에 상가나 가옥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목포시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안내문도 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BTL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시민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민원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불쾌감이나 그 불편함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예전에 보면 권위주의 시대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였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당신들이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과거 몇 십년 전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내는 것이 현재 행정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야간작업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 작업을 일시중지도 시키고 그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가 그동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BTL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리고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 오해를 갖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BTL 민원하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으시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누차 지시를 하셨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방금 단장님 답변과정에서 미해결 민원이 한 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011년 8월, 1년 4개월 전이죠? 아직도 미해결인데,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단장님은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민원이 아직까지도 1년 3개월,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민원과 관련해서 목포시하고 시공회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 민원발생 초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공사와 관련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원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목포시하고 시공사는 계속적으로 부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끈질기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처음에는 아니다. 책임 없다. 했던 것을 민원인이 지적하고 지적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첫 번째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안전진단 받을 때 도면이나 수치가 거짓으로 됐던 것이죠. 도면에 나와 있던 수치가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구간에서 진행되었던 수치가 이 민원인 앞에서 진행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진단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안진진단업체로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여인두의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공사나 목포시는 아니다. 잘못한 것 없다. 맞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시공사에서는,

여인두의원

- 잘못된,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책임,

여인두의원

- 잠깐만요. 잘못된 부분을 또 민원인이 밝혀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민원인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2차 안전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래서 2차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차 안전진단 결과가 건물상태는 C급인데요. 기울기에서 E급으로 나와 가지고 전체평가는 E급, 그런데 피해액이 2천5백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E급입니다. E급이면 무엇입니까? 제가 건축행정과에 알아보니까 E급은 여기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E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 위험에 있는 상태, 사용금지 및 개축필요, 그리고 또 답변이 E급 판정을 받으면 목포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전에 보면 기울기라고 했는데, 목포시가 재난위험 일반건축물 안전진단결과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좌후면 기울어짐 해서 건물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울어졌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 대체적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기울어짐이 어느 정도의 기울어짐이 있어야 E등급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만큼 이 건물에 있어서 기울어짐 E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15건의 기울기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E등급은 딱 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C등급입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니까 E등급이지만, 의원님께서는 E등급이면 바로 퇴거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안전진단업체에서는 E등급으로 평가는 했지만,

여인두의원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으로 평가했지만이 아니라,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건축행정,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인두의원

- 아니, 잠깐만요. 건축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E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E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목포시장은, 여기서 목포시장이 자연인으로서의 시장이 아니지 아닙니까? 목포시는 퇴거명령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했냐는 것입니다. - E등급 받은 것을 아시잖아요. 안전진단업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론은 E등급이 나왔던 것이잖아요. 기울기가,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은 건물 상태는 C등급입니다. 그러나 기울기에서 E등급이 나와 있어서 보수보강을 하면 C등급에 준하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정입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그것은 안전진단업체의 말이고 일단,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을 낸 것 아닙니까?

여인두의원

- 종합평가는 E등급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평가가 E등급이 나오면 목포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100% 아니어야죠.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목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시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와서 안전진단업체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서 우리가 조치를 안 취했는데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안전진단업체에서도 기울기가 E등급이지만, 그 기울기가 지금 즉시,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1년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잠깐만요. - 추가시간 3분 드렸는데, 3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예, 3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가 이전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목포시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정에서 문제입니다. 과정에서 이 민원인이 시공사와 목포시를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목포시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목포시가 극복을 해 줘야죠. 어떻게 극복해 주시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안이 건물전체에 대한 보수보강, 그리고 영업손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고 나서 도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민원인과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민원, 조그마한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이 민원이 목포시를 불신하게 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던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쯤 복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지 복귀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고리를 어디부터 풀어야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민원이 해결됩니다. - 지금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관사 앞에서 1인시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해당 민원인이 적정한 선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BTL 3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 사이에 504가구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초에 73가구가 공사를 진행했고, 내년에 한성타워 178세대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25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73세대에서는 공사를 했습니다만, 320세대 에 대해서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2가구에 대해서 배수설비를 하려면 50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불가능하겠고요. 앞으로 재정사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320세대 중에 178세대는 내년 한성타워는 하기로 하셨으니까, 250여세대 정도거든요. 예산은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꼭 좀, 끼어있는, 중간에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또한 주변 여러분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공무원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차연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 기 사 최은영 첨 부 : 1. 최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조요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자료화면 1부.

15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