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신 조례법에는 공영주차장이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달라 하는 얘기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유료화 시킬 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간에만 이용료를 받고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유료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도 낮에는 우리 석남1,2동에 보면 골목길에 굉장히 주차가 심각합니다.
돈을 받다 보니까 주차장에는 비어 있는데 골목길에는 엄청 주차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주차 금지선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고 경찰서하고 합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은 중간에 텅 비어있고 그 옆에 골목길은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놓아서 차량 소통이 불편한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야간 이용료까지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