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정일 의원 발언

1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2-03

신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등의 지급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난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수당이 결정·통보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중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196만 5,000원에서 월 207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일 의원 외 5인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