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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8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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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 심의를 할 때에, 2012년 12월 14일 예산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12월이든 1월이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월 달에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열면 되는 것이에요. 4월, 5월을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편성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전에 총무과 전체 예산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편성목을 분산해 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로 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과끼리 역할 관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