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 4월에 구유재산관리법 제출을 하겠다, 지금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는데, 물론 대지확보가 되어야만 그런 문제가 예상한 대로 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전혀 대지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자, 사유재산을 국가라고 해서 막 짓밟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토지수용령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1,379㎡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무슨 토지 확보라든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에 어떤 가계약이라든가 어떤 계약이 토지소유주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이런 것이 나와야지, 만약에 토지가격이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가 필요치 않고 팔지 않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