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 과장님께서는 조금 후에 하십시오.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엊그저께 민원이 철거소송이 200명가량, 그 민원에 대해서 비산먼지나 소음진동, 또 조망권에 대해서 소송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 민원인들을 대표로 해서 그 부분이 접수가 되면 반드시 후속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변만 한다고 저는 강하게 느껴지고요, - 또, 저번 주 일요일에 거기 신안비치3차아파트 대표자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제가 당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기하면 어떤 조치가 되든지 의회에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해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런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말로만 답변하신 후에 사항이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상당히 민원이 국장님께도 가실 것이고, 목포시장님께도 갈 것이고 그러겠더라고요, -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시의회 문제제기만이 아닙니다. 시의원이 뭐라고 문제제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전혀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요, -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행정조치나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