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법무의회팀에 해서 아주 이하로 내리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조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 동참을 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는 과정에 해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은 거기에 반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 주무 국장님도 문제 있으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서구 전체 사업 금액 내에서 뭐 여기 있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지원해 주고 여기 승학길 볼거리 공사도 하고 분수대도 만든다는 말이에요.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최소한에 조례로 정해진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심의가 지금 하는 과정이니까 아마 건축허가과장님 예산팀장이나 해서 한번 법무팀하고 해서 한번 그것을 의논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