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홍성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여부와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위원장 발의】 2.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위원장 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구인 위원님!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이구인위원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이구인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구인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인위원
- 이구인 위원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이구인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구인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의사일정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선호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김선호 의사담당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과 시정질문 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구인 위원님!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이구인위원
- 이구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하고, 시정질문은 3일간으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이구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구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2일간, 시정질문을 3일간으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시정질문 의원확정과 질문순서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에는 전경선 의원님, 노경윤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최일 의원님, 3월 19일 화요일에는 김영수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 3월 20일 수요일에는 강신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 순으로 정회시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 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3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구인 정영수 고경석 백동규 전경선 서미화 이방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 2.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접수순서 및 질문요지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