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간단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106쪽 보시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과업지시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106쪽에 보시면 계약상대자의 의무 해 가지고 (나)항에 보시면 관리업무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주민의 항의나 집단행동, 폭력 사용 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대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에 보시면 뭐 또 그 내용도 있고 한데 나, 다 그 사항을 보고 기타 13에 (나)항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계약상대자한테 그 행정 항의도 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행정행위는 그 이런 계약자가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겠지요, 도출이. 왜 그러한 제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계약서 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다른 쪽으로, 그 다른 쪽으로 무슨 계약방법에 문제를 준다든가 무슨 대체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뭐 이랬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그 회사하고 뭐 1년간, 2년간 계약을 안 한다라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