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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306회 제1본회의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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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조성오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홍성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지난 제30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결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을 의결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의】 2.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위원회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한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4조 지원범위, “1호는 이동편의 지원. 가는 시의회 편의시설 보강. 나는 본회의장 좌석배치시 우선고려 등. 2호는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 나는 시의회 주최 도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 등의 제공 등. 3호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인력 제공. 가는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 나는 이동보조 등의 지원. 다는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 라는 점역 등의 정보접근 지원. 마는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4호는 의정활동지원인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인에 대하여 1인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 종류와 전문성 필요여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제5호 1항은 “제4조 3호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인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호 3항은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동의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14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동의발언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부위원장님!

이방수부위원장

- 예, 이방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이방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방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을 대표하여 이구인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인의원

- 반갑습니다.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저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연구단체명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이고요. 대표자는 여인두 의원입니다. 저희 포럼의 연구내용은 목포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가 주제이구요. 이 연구단체의 연구목적은 목포시 중장기 발전계획 및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접근을 통해 그 문제점과 극복방안 및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 세부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자료를 백서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도 활동했던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좀더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한 부분, 그리고 현재 목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 마을 만들기 및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각종 연수회와 수련회를 위한 정책 생산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화합과 정책대안모색을 위한 수련회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연관된, 연동된 실무연수,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구비 활동이 산출내역, 그리고 세부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이구인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부위원장님!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회

이방수부위원장

- 이방수 부위원장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이방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방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구인 정영수 고경석 최홍림 전경선 이방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 3.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 1부. 4.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 검토보고서 1부. 5.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 포럼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 (인)

17시 0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