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전시작품구입 절차의 출품작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입대상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구입시기를 상·하반기로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목포시 예술인의 창작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출품작가의 자격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미술인과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에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국내외 미술초대전 등에 출품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을 삭제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을 요건에 추가하였으며, “자격요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작품으로써 시가 필요한 경우 목포시 전시작품구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구입대상작의 규격을 “20호 이상 100호 이하”에서 “20호 이상 60호 이하”로, 전시작품의 구입시기를 “연 2회”에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 개정과정에 목포 민미협, 미협, 그리고 문화연대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검토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