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기타의견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단의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최일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허정민 오승원 ◇위원 아닌 의원 전경선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도시계획담당 김충 ◇기타참석자 (주)세원건설이엔지상무 김영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승권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1부. 7.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