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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30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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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0분 계속개회)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0분 계속개회)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