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자 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송화영 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홍성욱 의원을 추천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도명 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강대호 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성식 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이윤재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인서 의원을 부위원장에 나도명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12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으로부터 두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다섯 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결정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관할대상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규정신설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신고방법 중 홈페이지 신고를 추가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와 관련한 장려수당을 합리적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의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중랑구를 위해 활동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거주지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수상기회를 부여하고 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한구민상 폐지, 특별상 신설 등 상의 종류를 현실화하였으며 중랑구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상 대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그리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지급 대상인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하였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내부 위원 및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네,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재 지정 등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등 자문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적고, 서울시 문화재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이 가능하여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기관인 환경부에서 근거 지침을 폐지하였고 1회용품 규제대상업 사업장의 축소와 함께 본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문 신고자들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가로판매대 등 노점 점용료 부과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12년 11월 26일 신정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2월 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결정 통보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196만 5,000원에서 월 207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12년 11월 26일 조희종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2월 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서 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인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밤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부분에 있어 보육지원 확대와 늘어난 보건 및 교육경비 등 예산에 대해 집중 심사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이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3,477억 1,500만 원 중 총무과 사회단체활동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청소행정과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등 총 15개 사업에서 2억 1,31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총 11개 기금 153억 9,400만 원으로서 분야별로 장학기금 37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9억 5,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기금심사는 기금별로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심사하여 한 개 기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등 세 건에 1,8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명시이월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의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면목동 49 - 3 일대 서일대학교 교사동 증축과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건으로써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면목동 5 - 36 ∼ 5 - 16간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2010년 도시계획결정 시 서일대 세방학원 측에서 분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 50% 분담금 이행 선행조치 후 도시계획 변경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본 안건은 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자 의원님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송화영 의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도명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강대호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성식 의원님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홍성욱 의원과 이윤재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과 이윤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의원입니다. 잠깐 PPT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빨간 선이 행정구역상 중화1동, 우측으로는 상봉1동입니다. 이 도면에 의하면 몇 십 년 동과 동 사이로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임야로 되어 있든 논으로 되어 있든 밭으로 되어 있든 지역 형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경계와 경계 사이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토가 3·8선같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중화1동과 상봉1동이 토지이면서도 한쪽에는 중화1동, 우측으로는 상봉1동이 양 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야말로 우편물이 전달될 때에 주민들께서는 많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이 지번을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491 - 5번지, 기타 심지어는 대명빌라가 2필지인데 우측으로 대명빌라 4동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랑구 소관 청이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상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이분들이말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동산정보과나 자치행정과는 지금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밖에도 이 PPT에는 없지만 묵동과 중화1동에 있는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장미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데도 한쪽에는 묵1동, 한쪽에는 중화1동, 과연 이 분들이 행정상에 불편을 겪는데도 우리 중랑구청은 지금까지 이런 행정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안 하고 뭐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16개 동 행정구역 변경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각 구에, 면목동에도 있습니다. 이런 지번을 경계로 하여 직선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야만 토지를 관통하여 행정 간 경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법을 지방자치법 4조의 규정과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에 따라서 경계조정을 하고 또한 동의 행정구역 조정변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와 우리 중랑구와 겹쳤다면 과연 세수에 문제가 있겠지만 동과 동 사이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장 답사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돌려줘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화1동과 상봉1동 주민들과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취지에 맞게 현장답사 하시고 그런 법적 틀 속에서 검토하셔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재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강대호 의원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제1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한창이던 지난 12월 17일 케이블TV 채널A 먹거리 X파일에 방영된 황태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람이 먹기 부적합한 음식을 파는 식당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이 즐겨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가격이 6,000원으로 비교적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 활동 시에 보건위생과에 ‘개사료 먹을거리를 예를 들어 먹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먹을거리 X파일에 방영된 주인공이 우리 지역에서 영업하는 점포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맛있고 저렴함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식사를 하였습니까? 이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그동안 먹은 것을 다 토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으며, 이에 성난 주민들의 항의와 전화가 빗발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원한 육수 맛과 착한 가격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식사를 하게 만든 상술 뒤에 사람이 먹지 못할 재료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이나 법적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의 잣대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조치 이전에 도덕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먹을거리, 믿고 먹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건위생에 전념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윤재 의원님이 먹거리에 대해서 잘 감시감독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잘 살펴봐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임진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43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 대안과 함께 제시한 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애쓰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본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무를 다 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임무를 수행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 했던 일들은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구민에게 가일층 다가가는 신뢰와 사랑받는 우리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8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임진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중랑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