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은 공공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공중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지역에 한정되었던 무료주차를 하당지구로 확대운영해서 형평성 또한 감안하고 그리고 남악·옥암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하당지구 또한 공동화 현상을 막고 또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공영주차장에 대해 1구획당 1시간씩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를 원도심과 하당지구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구획당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역상가주민들의 애절한 심정을 고려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