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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8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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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법률해설가마냥 너무 길게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법률을 잘 많이 해석을 못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정비촉진 법률 6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다시 말해서 2005년도 6월 30일 전에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 다 보니까 미약점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또한 그 이후로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6조 근거해가지고 실제상으로 원칙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에 대한 것은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고밀복합형 역세권이라는 것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계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50m에서 500m로 나는 것이지요. 자, 거기 법률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동법 시행에 따라가지고 시행령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철도건설법에 따라가지고 운영되는 철도 또한 도시철도법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5678노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차되는 도시철도가 두 개 이상 교차되는 역세권 또 하나는 도시철도법 아니면철도법에 따라가지고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세 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착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 어떤 법으로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역세권간선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은 이미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시계획법 조례입니다.

도시계획은요, 여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만약에 법률이 있다라면 도시재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조례에서 법률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주민들은요, 아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서인서 위원님이 먼저 말했듯이 지역에 대해서 재정착률이라든가 지금까지 오늘 2013년이니까 약 한 12년, 11년 동안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담보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재산권 행사 못 하고 건축 못 하고 또한 개인의 재산을 12년동안 방치하면서 수리도 못 하고 세금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구입니다. 과연 이 지구가 어떤 종전에 시장에 의해서 강제적인, 강제적으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에서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간과해서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역세권, 역세권 주장하는데 역세권이라는 것은요, 중화역하고 역세권은 여기에는 이 법률 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고밀복합형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이 조례가 돼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나오신 분, 조례돼 있습니까? 고밀복합형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