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9건인가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것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3배, 이렇게 3배 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굉장히 터프하게 예산을 책정해놨어요, 물론 뭐 현장의 조사 시가를 조사해서 반영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 예산 혹시라도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놔서 자료가 말하자면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기초자료가 나갔을 때 혹시라도 감정 평가인이 그 예산에 맞춰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기관이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가 예산을 예산 자체비목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기준 없이 현장에서 얼마 간다더라 한다고 그 예산을 갖다가 잡아놓음으로 해서 감정평가의 어떤 잘못된 정보를 재고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가격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준을 어떻게 갖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