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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8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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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소나마 일부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에 있는 부서 점검보다도 자, 건축과에는 말 그대로 어떤 실무팀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을,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 허가를 내준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 잘못되면 불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캐치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런 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항측이라든가 많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이유가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5개입니까, 6개. 6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어떤 구청장이라든가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를 막아야 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원화되고 실제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도 상담와서 얘기하고, 하고 나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못 해 주죠. 그런데 이런 폐단이 다수의,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다 느끼면서 하는데 저희가 불법하게 대해서 인용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체화를 하든 일원화해야 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과장이 잘못하면 건축과에 대한 문책을 하든가 무슨 방법의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요. 그래야 이거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자, 중랑구의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약,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3개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확장 발코니 한다는 것도 어떻게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건축과에서 아까 6개월 상설, 2년 내에 또 지도점검하고 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걸립니다, 이게. 자, 금년 전에 전년도, 직전 연도에 보면 많이 신축을 했어요.

그분들 99%가 불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