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의 지금 질의의 뜻하고는 지금 달리 방향을 가고 계세요. 본 위원은 주택과가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다소 베란다든가 기타 옥상에 늘어나는 부분을 점검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어떤 건축과의 일체성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주택과에 있는 7, 8명이 뭡니까, 점검팀이 점검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만약에 주택과에서 정비팀을 건축과로 갔을 때하고 주택과에 있는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도 길고 또한,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과하고 건축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건축을 내줬을 때에 사용승인까지 났을 때 그 기간은 4∼5개월입니다. 그러면 4∼5개월 동안에 후에 일어나는 것은 상설점검이라고 1년 동안에 상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건축사가 어떤 부분에 갔을 때 좀 있다가 사용승인 나게 되면 다시 뭐야, 발코니를 확장으로 늘린다든가 했을 때에 일조권에 대한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남쪽 집하고 북쪽 집에 있는 일조권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 안 해도 건축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그럼 그런 부분이 건축과에 상시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에 무허가 발생이 덜 될 거 아니냐, 제도적 방비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