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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2본회의2013-03-18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 동안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분은 노경윤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살아나는 지역경제,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론보도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특히, 신안3차아파트 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삼향동·부주동 출신 관광경제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폐지된 죽교동 화물자동차 정류장외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죽교동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당초 죽교동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그쪽에 배치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당초에는 현재 죽교동 그쪽에 신안3차 밑으로 1차, 2차, 3차 뭐 대송아파트 그쪽이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이었고, 삽진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을 조성하면서 북항화물 유통량이 많이 집중이 되겠다. 또 준공업 지역에 중소공장들 유치하게 되면 화물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정류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또 전에는 신안 압해 송공항이 개설되기 전에,

노경윤의원

-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해서 그 고하 북항 도선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화물 자동차 정류장을 입안해서 입지를 시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신안 1차, 2차 3차가 들어오고 대송이 들어오고, 대송이 들어오고 죽교3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이 약 한 3천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업 기능은 없어지고 거의 주거단지화 돼서 주거기능이 더 주를 이뤘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화물 자동차 정류장이 거기에 있으면 오히려 큰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화물 북항 도선기능이 앞으로 송공항으로 이전이 되면서 화물 물동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쪽이 계속 빈 땅으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항이 개발되고, 목포시장님께서는 목포시를 물류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 정류장의 입지조건은 화물자동차의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목포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알다시피 대양산단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될 화물자동차, 그때 당시 옮긴 위치는 현재 대양산단을 개발하려고 목포시에서 ‘86년도부터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확정될 때가 몇 년도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당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항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을 때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현재 대양산단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될 때는 그 양쪽이 그때 변경하기 전에는 북항에 하나, 또 임성역 쪽에 하나 해서 두 군데에 화물자동차 터미널을 위치시켰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계속 사업자를 찾아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아파트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화물자동차 입지가 세워질만한 적절한 위치가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하대로가 막 개통이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고하대로 옆에,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 고하대교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화물자동차들이 신항에 물류를 반입한다든가 반출하고, 목포에 머무를 때에는 가장 위치가 적합한 장소가 제가 봐서는 북항 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항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으로 이전한 것을 보면 대양산단이 기 개발될 것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쪽에 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오히려,

노경윤의원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배치한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거기,

노경윤의원

- 그런데 대양산단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지금 당장 대양산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화물터미널 정류장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대양산단 그 화물정류장이 가기 전에는,

노경윤의원

- 1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대양산단이 조성되기 전에 그쪽에 입지를, 위치를 결정했던 것이고요. 현재 위치인 북항에 화물정류장을 유치하면 현재 그쪽에 주거단지가 다 돼 있고 한데 그쪽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거기가 경제적인 이점이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자동차를 설치할만한 여건이 이미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이미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있었다면,

노경윤의원

-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신축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이 부지가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정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해서 2008년 11월에 완전히 이렇게 폐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위치에서 어디로 바뀌었느냐 하면, 한번 다음, 다음! - 지금 여기가 대양산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정돼 있는 장소입니다. 그때 현재 이 화물터미널로 약 5천8백평방미터 정도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화물터미널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화물터미널로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화물터미널로 진입하려면 비행기처럼 날아다녀야 진입할 수가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바로 이 옆으로 빼서 진입도로를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의원

- 그런데 이 화물터미널 정류장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지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오히려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는데 훨씬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여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하행선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설계되고, 그 다음에 상행선으로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계획이 돼야 이 화물터미널 위치로서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며) 이 1번 한번 보세요! 1번이요. 폐지하기 위해서 옮긴 걸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듣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이나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함부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혹시 국장님 그런 예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바꾸기 전의 지금 3차 단지 옆에는 이미 주거단지화 됐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예상 되는 문제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진출입하기가 어렵고 대양산단 거기는 이미 큰 도로 옆에 위치해,

노경윤의원

- 국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이제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있게 되면 주거환경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정류장을 옮기는데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한번 지정했다가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익에 피해가 있는지, 사익에 피해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법 이전에 검토가 충분히 돼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함으로 인해서 신안3차 아파트주민들이 나중에 사용용도가 아파트로 됐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봤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현재 다른 부분도 검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그래서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그것을 이사하려고 보니까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물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 입지여건이 잘된, 그 입지를 시키는데 변경해서 그쪽 고하대로 옆으로, 현재 대양산단 위치로 위치를 결정한 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볼 때는 그때 당시, 현재 도시라는 것이 발전하다 보면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그대로 도시가 발전되었다면 변경시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미 주거환경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당초 대양산단 위치로 바꾼 것은 오히려 더 나은 쪽이지, 현재 위치보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으로 바꾸는 게 위치가 좋을 수도 있는데, 목포시가 잘못 도시계획을 지정한 게 뭐냐 하면, 대양산단은 ‘86년도부터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86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노경윤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이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당시에는요.

노경윤의원

- 제가 말을 더 할게요. 그 정도 계획이 있어 진행이 되어서 현재 대양산단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떤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서, 화물터미널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 화물터미널을 폐지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을 유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하고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하수과와도 제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하수도에 문제가 없는지, 주택과와도 협의를 해서 주택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또 정보통신이라든가, 다른 각 분야, 모든 분야, 13개 분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정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실과하고도 협의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동의 받을 일 있으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시와 주민들과 갈등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든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고 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대양산단이 ‘80년도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 당초에는,

노경윤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폐지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는 물류거점도시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우리 시정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포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 행정을 이렇게 하실 때 도시계획을 변경하든가, 지정하든가, 폐지할 때에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근시안적인 이런 도시계획이 아니고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미래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동의도 받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목포시와 주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 또 주민과의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법으로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다음 기존 신안3차 아파트 부지와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사이에 있는 1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 부지가 현재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아까 이제 변경이 돼서. 그리고 현재 이게 신안3차 아파트 부지에요. 그래서 신안3차 아파트는 1995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10미터 도로가 폐지됐습니다. 이걸 폐지하면서 국장님께서 이게 공익적인 피해가 있는지, 사익적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신안3차하고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10미터 도로는 그전에는 거기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단지 안에 계획된 도로가 있었는데, 북항 화물터미널 자동차 정류장을 입지시키면서 그 가운데 있던 도로는 계획을 폐지시키고, 신안비치3차 그 당시에는, 입지할 때는 그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북항 화물자동차 정류장의 진출입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설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랬는데 쭉 아파트 단지를 건축해 오다 보니까 신안3차까지 오고 북항 화물터미널로 입지가 결정돼 있어서 아파트를 못 짓고 있다 보니 이미 북항 화물터미널 입지로서는 기능이 상실됐고, 거기에 민자를 투자해서 할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아니, 국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제가 말씀,

노경윤의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인 피해가 있는지, 사익적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질문의 답을 좀 간단하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 도로가 신안비치3차 아파트 단지를 뭐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안비치3차에서는 이미 3차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는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지정된 도로라든지, 사도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예정도로도 보고 건축물 설계를 하고, 건물 배치를 하고,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든가, 사선 제한이라든가, 일조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익적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익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계획성 도로로 보고 목포시에서는 하수관거를 매설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 매설할 때 예산이 그때 당시 얼마 들었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약 9억원 이상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매설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공익적인 목포시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사익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 3차 아파트는 제가 조금 있다 그림을 도상으로 그려서 왜 이 아파트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파트는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의 높이제한을 받아서 목포시장이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의원님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제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그 도로는,

노경윤의원

- 아니, 그러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3차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사선제한이라든지, 그 제한 그 도로를 해서 제약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 보여 드릴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래서 사익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사익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없애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장님은 아무리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필요해서 이제 도로를 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분양할 때에도 이 도로가 전부 있게 사업승인을 받았고, 분양할 때에도 그 도로가 다 표시돼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그리고 현재 하면서 이쪽에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설된 도로도 정말 저것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는 현재 4미터짜리 도로가,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굳이 10미터 도로를 안 둬도 아파트를 사업승인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그쪽에 예를 들어 상가를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4미터면 좁으니까 좀 넓게 할 필요성은 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당초 3차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그 도로 사선제한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그 도로는 고려치 않고 사업승인이 났던 것이고, 그 전방에 있는 현재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20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냈던 사업승인이고, 또 단지 그렇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소방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노경윤의원

- 제가 신안3차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을 자료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미터 도로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에 의해서 공동주택 채광창이 있는 쪽, 채광창이 있는 쪽은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에 떨어진 거리에 높이는 2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건물이 대지경계선에서 10미터20센티미터, 도로 폭이 10미터, 그래서 20미터20센티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배로 해야 되니까 그것의 두배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설계가 됐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경윤의원

- 그때 당시 설계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했는데,

노경윤의원

- 그때 당시 건축물 설계가 그렇게 법에 맞아졌다면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 후로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법이 개정,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2008년도에 개정됨으로써 이미 그 규정은 안 맞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환경을 좋게 변경하면 모르지만 나쁘게 변경하는 것은 법 이전에 그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 제가 이제 그림 보고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한번 올려보세요. - 다시 올려보세요, 다시.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 예, 이것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당초에 신안3차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승인 당시 도면입니다. 제가 보고 그렸어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미터 도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미터 도로에 의해서 채광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떨어진 거리의 높이를 2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미터 반대측 경계선에 의해서 이 공동주택 채광창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아 건물 높이가 확정돼서 사업승인을 목포시장님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지금 이 경계선에서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사선제한, 그 공동주택 채광창 있는 쪽 사선제한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10.2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2미터에 대한 2배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선을 그려봤더니 8층부터 어떻게 보면 현행법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은 대지 경계선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노경윤의원

- 그러면 대지경계선에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면 지금은 다 안 맞아버리는 것이죠.

노경윤의원

- 지으려면 건물이 이만큼 후퇴해서 여기서 지어져야 지금 현행법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현행법으로 한다면 이미 지금 3차 아파트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기존건물이 있었,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리고 당초에 허가 낼 때에,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기존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된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그러니까 아파트가,

노경윤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것은 수긍하시고 그때 당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좀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신안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 놓고 목포시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저한테도 진정서가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저의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아는 지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민원이 와서 제가 이것 검토해 보니까 이런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안됐다. - 그리고 현재 현행법에도 이걸 하게 되면 이 대지경계선에서 사선제한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가 있고, 조망권에 대한 침해도 받지만 통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쪽에 어떤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된다든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소방도로를 통해서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선이 당초 계획돼 있던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여기서 그때 당시 법을 맞춰서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신안 모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1천6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1천6백평방미터 되면 이 대지에 대한 건폐율이 예를 들어 60%를 더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현재 여기가 350% 돼 있습니까, 400%로 돼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는 400%입니다.

노경윤의원

- 400%로 돼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러면 1,600평방미터에 대한 400%면 4배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있었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단거리가 이 신안건설아파트 경계선에서 13미터 정도 떨어져야 최단거리에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가 있다면. - 그러면 얼마정도 지금 이 건물이 이쪽으로 백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게 나온 게 약 이 대지경계선에서 8미터50센티미터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10미터 도로에서 1미터50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미터50센티미터 나와 있는 것하고, 이 경계선에서 3미터 더 들어가서 지금 현행법상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미터50센티미터를 이 전체 건물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그런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더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안 모 회사, 여기에도 큰 피해가 없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말을 않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아마 우리시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어떠한 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안이 그렇게 합당한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대로 이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도로 자체를 현행대로 원상복구를 해서 이런 대안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로를 폐지한 사유는 그 신안비치3차아파트 진입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북항 화물정류장,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도로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기능을 하기 위한 도로기 때문에, 도로표시를 했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공익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화물터미널만을 위해서 도로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해 놓으면 신안아파트 주민도 사용할 수 있고, 화물터미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것이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 입구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안 맞고요. - 제가 한번 또 다른 주장을 해 볼게요! 현재 신안아파트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안 지금 우회도로죠. 맞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면도로 뒤쪽도로 말씀하시죠?

노경윤의원

- 예. 우회도로를 현재 개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로는 우리 목포시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 아파트 정문이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건축적으로 봤을 때 이 간선도로는 차량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간선도로변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면 자동차의 흐름에 장애가 있어요. 자동차 흐름에 장애가 있고, 속도를 저하시키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 이렇게 배치계획 할 때 원래 간선도로변에 주출입구를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 도로가 있으면 이게 기능이라든가 구조가 상실됐다고 제가 이렇게 답변되는 것을 봤어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한 답변내용을 봤는데, 이건 좀 잘못 판단됐다. 이렇게 봅니다. -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도로를 기존대로 그대로 놔두고 주출입구를 이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주민들의 진출입이 안정됩니다. 차량이 나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여기에 출입구를 두고, 여기도 예를 들어 부출입구가 필요하면 이 부출입구를 통해서 이쪽 완충녹지지역에 운동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있는 게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화물터미널만 사용하기 위해서 있다. 그것은 좀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그 신안3차아파트하고 신안7차아파트 단지도 방금 노의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조성될 친수공간이라든지, 앞의 전면부 대로변에 있는 완충녹지 진출입이라든지, 휴식공간, 그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3차아파트하고 7차아파트사이에 보행녹도를 조성하도록 사업승인시 해서 충분히 보행녹도로 하는 것을 도로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그 보행녹도를 두는 것은 신안, 현재 짓고 있는 모 아파트의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운동을 하기 위한 보행자 도로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행도로는 아닙니다.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아무리 터놓을 수 있도록 시가 권장하고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주민들이 막자. 현재는 건설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민대표가 구성되고 해서 담장 이렇게 터져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단지를 진출입하고 이래서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자. 해 버리면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고, 그것은 단지 내의 도로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백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대지는 그대로 도로 아닌 대지로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채광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만 뒤로 이렇게 후퇴하면, 4.5미터 후퇴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가 4.5미터 이 상가가 좀 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한번 고려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현재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봐서는 100%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현재 그렇게 잘 배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 이도로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하고는 토지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건물배치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지금 20층짜리가 이 대지경계에서는 8.5미터로 해서 20층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은 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제한한데, 도로가 있었을 때에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법에는,

노경윤의원

- 도로가 있었을 때에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미,

노경윤의원

- 엄청나게 이 혜택을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다니까요! 국장님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검토를 여러 번 했고, 작년부터 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노경윤의원

- 도로가 국장님! 이 도로가 있게 되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데리고 가서 몇 번 검토하고 그 말씀하신 걸 다 해 봤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현재 주민들께서,

노경윤의원

- 국장님, 이 도로가 있었을 때에 이 아파트 단지 도로의 가치하고 도로가 없었을 때하고 가치가 충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저하고 이제 말싸움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무튼 그래서,

노경윤의원

- 왜 노경윤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경윤의원

-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러는 것을 목포시가 해야지 당초에 이 계획된 대로 이걸 고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난주에 그래서 그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과,

노경윤의원

- 이게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대지경계선에서 도로가 없을 때 지으려면 더 10미터를 후퇴해서 지어야 돼요. 15층을 지으려면. 그러면 15층을 지으려면 더 10미터를 후퇴하다 보니까 그만큼 아파트 세대가 안 들어가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지금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사선제한을 하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도로유무에 관계없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 건축물 높이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의원

-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당초에,

노경윤의원

- 도로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시라니까요! 저한테 답변해서 제가 법령을 한번,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법령을 제가 한번 대면서 이야기 할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의원

- 제가 좀 있다 할게요.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며) 이 아파트가요, 현재 이렇게 서남쪽으로 아파트를 보려면 현재는 10.2미터만 떨어지면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 하게 되면 20.2미터를 떨어져야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미터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10미터가 여기서 면적계산해 보니까 1천6백평방미터에요. 1천6백평방미터가 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 도시계획이 뭣 때문에 도시계획을 합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지금보다 주거환경이 좋도록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도시계획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면 그것은 목포시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제한을 지금 하는 것은 도로, 그쪽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나, 존치되었으나 폐지되었으나 똑같은 현재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제 말에 강변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말을 좀 할게요!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좀 제대로 알고 하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저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이 도로가 있었을 때에는,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 도로가 있었을 때의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었을 때 이게 대지경계선이에요. 그러면 대지경계선에 창문이 있는 쪽과의 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거리의 2배의 높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지경계선에서 2배 떨어지면 여기가 20.2미터 떨어져야 되는데 도로가 있을 때는 여기는 10.2미터만 떨어지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시라는 건데, 자꾸 강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답변 못 하시겠으면 제가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것은 7차아파트 건축물 전부 뒤로 후퇴를 시켜서, 한 4미터 후퇴를 시키고 거기에 도로를 다시 존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를 뒤로 4미터 후퇴를 시켜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의원

- 어려운 게 아니고, 목포시의 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여기서 저한테 강변해서 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 받아들이기는 다 후퇴하고 다시 도로 원상회복시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노경윤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련 법규 조항조항을 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자리에서, 오신 자리에서,

노경윤의원

-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만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설득을 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안을 결정하는데 목포시만 못할 것 아닙니까? 천상 건설사,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현재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오신 자리에서,

노경윤의원

-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목포시가 이게 전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고, 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목포시가 눈물을 닦아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다 잘돼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대표들이 오셨고, 또 여기 계신 최일 의원님도 함께 동석을 하신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담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다시 도로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보행녹도로 조성돼 있는 4.5미터를 조성하도록 돼 있는 데를 지금 3차아파트에서 제일 걱정하는 앞으로 소방기능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경윤의원

- 자료 6번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도로 진출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폭을 포장도 해 주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도시계획이, 이제 제가 제 생각만 이야기 할게요! 현재 화물터미널을 변경해서 이렇게 이전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신안 모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부지는 법적으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들이 전혀 받아줄 수 없다면 제가 제안을 않습니다.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선되고 반영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개선 안 되고 이대로 건축돼서 만에 하나 주민들하고 법적싸움이 돼서 저 문제가 잘못되면 집행부가 그때는 더 힘들 걸로 예상이 돼요. 현재 가래로 막을 걸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라고 저는 그런 겁니다. - 제가 좀 잘못된 주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법령을 다 검토를 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잘못을 추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나 주택법, 그 다음에 지구단위지침,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한 것 서류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돼 있는데 검토가 안돼 있어요. 지역지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당사자에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받도록 돼 있어요. - 공식적으로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을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도 한번도 없었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동의절차를 받았냐? 한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사회,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정말로 도로 하나만 옮기는데도 엄청난 이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불리하고. 제가 이걸, 신안3차아파트 그 화물터미널 부지 공시지가를 다 떼어봤습니다. 떼어서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정도 지가차액이 생기느냐 하면, 현재 6.8배라는 지가상승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높은 지가상승률이 있을 거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터미널로 돼 있다면 평당 50만원 주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런데 목포시내에서 현재 아파트를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려면 최소한 2백만원, 많으면 250만원, 3백만원까지 줘야 삽니다. 그러면 이런 지가차액이 생겨요.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건설사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주고, 신안3차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노경윤의원

-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목포시가 더 진행되기 전에 공사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피눈물 나는 신안3차 주민들을 좀 달래고, 그 사람들한테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주거환경이 더 개선돼서 함께 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목포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설령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고요, 그렇잖아도 지난주에 대표들이 오셨을 때 말씀, 담화과정에서 그런 얘기, 또 신안비치3차아파트에서 걱정하시는 얘기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또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이해도 구했고, 단지 신안비치3차아파트에서는 얘기하시는 것은 그 도로가 있으면 소방도로 기능이라든지 진출입 하는데 더 편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폐지한 것은 3차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도로를 폐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또 앞에 그 도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충녹지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도로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도로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쩔 수 없이 폐지해야 됐던 사유, 그러나 단지 현재 걱정하시는 소방도로 문제는 현재 보행녹도로 돼 있는 것을 충분히 소방차가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로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을 아파트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이라도 3차아파트하고 7차아파트간에 합의할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중재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국장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부서에 책임자들이 고생은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의원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장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대양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제30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원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후 혹시 단장님, 그 공사비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동안 우리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서 가장,

노경윤의원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를 88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다소 높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먼저, 공사비 원가심사를 통해서 90억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등 법인운영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한 8억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또 금융비용을 절감을 통해서 26억원, 그래서 한 125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공을 하면서 뭐 동산이라든지, 구릉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지역이나, 공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최대한 절토나 성토가 적어짐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산단 진입도로나 시내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그만큼 공사비를 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 다음에 공사 시공이나 뭐 법인운영의 합리화는 당연한 것이고, 공사비 지급방법이나 그런 절차를 개선함으로 해서 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선급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선급의 지급비율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동안에 그러면 현재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노경윤의원

- 예.

배종범의장

- 초과시간 3분 드릴게요.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공사비를 이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해서 현재 112억원이 절감됐다. 맞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125억원입니다.

노경윤의원

- 125억원?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125억원 정도 됩니다.

노경윤의원

- 125억원이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125억원 절감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현재 대양산단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현재 이주대책,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집을 당장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집단이주를 한다하더라도 당장 이사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좀 목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주민대표들과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 댓가지 정도 이주방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의견접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앞으로 그런 걸 원하는 주민들이 계신다 하면 이미 그 용해지구에도 13세대를 알선해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대성지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보상대책이 협의가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옥암지구나 하당지구 같은 데는 그런 대책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단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포시가 이 대양산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당장 보상이 되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론가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든, 그렇지 않으면 뭐 타의에 의해서 가든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를 갈만한 장소가 마련이 안돼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느 아파트가 있는지 알선이라도 해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 현재 거기 거주하는 세대가 한 218세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뭐 이사 갈 데가 없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 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목포시가 세밀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을 좀 이렇게 달래야 되지 않냐? -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야 뭐 거기서 이사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의 터전을 잃고 직업도 없는 상태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목포시가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마이크 꺼짐) -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간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에 답변을 해 주신 두 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물가는 치솟고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탕평책을 쓴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지껏 소외되어 왔던 우리 호남은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에는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도심의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대성지구 재개발사업, 용해지구 개발사업, 임성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의 오룡지구 개발사업이 금년 중에 착공되고, 임성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목포의 현실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인구는 사실 늘어나지 않고 인구유입도 없어서 원도심에서 하당지구, 또 하당지구에서 옥암, 남악지구에, 이제는 오룡지구, 임성지구 개발에 따라서 또 다시 오룡지구, 임성지구로 이전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원도심은 어려워지고 또한 하당지구 역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하당지구에 초등학교 학급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그만 하당지구에서도 장미의거리 상가에서 원형토지상가로 이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당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옥암이나 남악지구로 점차 이전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목포는 이미 하당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그에 따라서 원도심이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종득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는 그 누구도 반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과 하당지역의 활성화에 맞춰서 신도시 개발을 하고, 또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요즘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리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트집이나 발목잡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참고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우리시가 어려워지면 곧 우리 시민들의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시민단체의 쓴소리는 곧 우리 시민들의 소리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쓴소리가 나오면 어떤 특정단체나 정치적 단체로 몰아세우지 말고 들어야 할 쓴소리는 달게 받아들여서 우리 목포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시의 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아직 우리 목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부디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역시 같이 노력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전경선의원

- 오늘 시정질문 첫날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민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목포시민의 6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우리 목포 총 인구수는 24만7,442명이고요, 그에 총 세대수는 99,65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57,17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대수를 대비해 보면, 전체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면 10개 단지에 약 한 7천세대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지 건설회사 등에서 개발한 그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단지 내의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기타 편의시설들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자부담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난 2007년도와 200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공동단지에 시설이나 지원확대도 했었고, 그에 따른 기준을 규정해서 그나마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러한 조례개정 전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떤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신청된 액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될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들 말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3억원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형편상 현재는 2억원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제정이 돼서 쭉 뭐 한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그러다가 최근 한 3억원 정도씩 하다가 금년 예산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로 지원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지원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보통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라든지, 또 휴식·휴게시설, 또 도로라든지, 보안등 보수, 하수관 유지보수, 그 다음에 거의 절반 정도는 그 단지 내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쪽에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쪽 지원은 조례에 100% 전액 지원해 주도록 돼서 어린이놀이시설은 많이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국장님의 파악에는 인근 여수, 순천, 뭐 광양 이런 쪽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저희 전남 도내에서 보면 4개 시·군에서 최하 1억7천만원에서 한 6억원 정도 그렇게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6억원으로, 또 순천같은 데는 작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나주가 작년 1억7천만원, 금년 1억7천 만원, 그 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는 작년 5억원, 금년 5억원 그래서 한 1억7천만원에서 6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근이지만 사실 2004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초반에 사실 지원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 안정세로 들어와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도 되는 실정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사실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만 보면 그러는데 그동안 조례제정 이후에 투입된 예산들을 보면 우리시가 한 5분의 1, 4분의 1, 이런 정도밖에 안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한 2005년도부터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쭉 지원한 것을 보면 한 8년 동안에 한 14억6천7백만원 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 신청을 받아보면 매년 어느 정도씩이나 규모가 되던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보통 좀 부족합니다. 대개 신청액의 한 60%정도,

전경선의원

-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에 충족이 안 되는 결과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당초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봐야 된다는 그 법이 개정돼서 그 후에 한 3년 정도 더 연장이 된다는데, 그 연장된 연수가 몇 년도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2015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2015년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럼 우리시는 뭐 이런 수준으로 나가면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폐쇄된다던가 뭐 그런 문제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줘야 될 시설이 한 69개 단지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앞으로 소요될 것이 한 15억원 정도 될 걸로 생각해서 한 2년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하면 내년에라도 한 5억원씩 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경선의원

- 더더구나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원금액은 뭐 2억원, 3억원 이렇게 됐다 하지만 사실 그 어린이놀이시설에만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기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지금도 예산이 이런데 2015년까지 뭔 1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때까지 과연 되겠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금년에는 2억원이지만 최소한도 작년 수준인 3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추경에라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고,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더 추가로 확보해서 어쨌든간에 2015년 1월 26일은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필해서 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지원되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2009년도에요, 277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한다고 우리 여기 계신 정종득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약속한 것이 아직도 한번도 지켜진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너무 재정형편이 그래서 저희들도,

전경선의원

- 재정형편이 어떤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 형편에서는 한 5억원씩 조금 더 해서 지원도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전경선의원

-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전체적으로 쓰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전경선의원

-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도 어느 정도 검토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속이 잘 안돼요.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나 하신다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유지하도록 하고, 더 가능하다면 더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저기 그러면요,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제가 일전에 시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여기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전경선의원

- 아니, 오늘 뭐 우리 본회의장에서 직접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종득 시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 욕심으로 해서는 최소한도 한 5억원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 작년 수준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노력하면 그건 거의 안 된다는 뜻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됩니다.

전경선의원

- 작년 수준은 사실은 안 되죠! 작년 수준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까지 15억원이 있어야 놀이시설 다 보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다 하겠어요? 최소한 작년도보다는, 제가 오늘 협상을 좀 하겠습니다. 5억원에서 4억원 정도까지만 추경에 확실히 맞춰놓으면, 본예산 포함해서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해 보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님 위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위임받아서 그러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아니,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 277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리고 조례내용에도 지금, 아,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임대보증기간 30년 이상인, 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경선의원

- 조례 내용에는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 그것은 아마 주공 임대단지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77회 본회의에서도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어떤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됐는데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자부담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놀이터시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부담률을 좀 두도록 하고, 현재 조례상은 5년 이상 아파트단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대략적으로 그 하자보수기간이 5년 이내는 다 하자보증기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토록 하고,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해서 우선 소규모 임대아파트부터 조금 중대형급이라든지, 좀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사는 생활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원율을 좀 낮추고,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영세아파트 위주로 해서, 또 오래된 시설부터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요. 그 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사실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면 되겠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오늘 뭐 시정질문에서 우리 정종득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위임을 하셔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에 정확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추경예산에 분명히 약속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09년도에 한 약속입니다. 2009년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깐 들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종범의장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관계로 휴식시간 없이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특히 지역구에서 참석하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 -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원도심을 비롯한 평화광장을 쭉 좀 돌아봤습니다마는 엄청 경기가 어렵더라고요. 또한 요즘 특히나 조선경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2년을 버티지 못하면 대불공단에 있는 조선소들이 많이 좀 부도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이런 시점을 타개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목원동, 동명동, 유달동, 만호동에 지역구를 둔 정영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여 의정활동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느끼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밝은 미래, 희망이 넘치는 목포 발전을 위해서 남의 탓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탓이라는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 시정질문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되도록이면 시정질문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 지역구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의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소통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 박영호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박영호입니다.

정영수의원

-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업지원항으로요 개발하고 있는 북항에 이제 수산종합지원관리조성계획에 따른 서남권친환경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목포는 항구 도시잖아요? 수산업이 발달되었으나 지금껏 보면 냉장·냉동 저온저장시설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 어업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얼음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보면 냉동·냉장 이 시설이 턱없이 지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한번 보시고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우리 목포 수산업 기준으로 보면요, 저장능력을 보면 필요 예상 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정영수의원

- 지금 이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좀 보고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목포는 우리나라 최대의 참조기 주산지잖아요? 그리고 또 위판실적은 전국 수협에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데도 정말 우리 목포는 항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국장님이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획량이 연간 3만5천톤 되는데 이에 필요한 냉동시설이 한 4백톤, 냉장이 한 2만3천7백톤, 제빙이 214톤, 저빙이 2,240톤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냉동이 194톤, 냉장이 1만7천3백톤, 제빙이 178톤, 저빙이 1,370톤의 시설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조기 어획량 등의 급증으로 냉동·냉장시설의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6천톤 상당의 어획물이 우리시에서 보관되지 못하고 외지로 반출되고, 또 어업용 얼음도 타지에 비해서 비싼가격으로 공급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어업지원항으로 개발되고 있는 북항에 선어 및 새우젓 위판장, 또 수산물 가공공장, 또 냉동·냉장창고, 또 새우젓 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380억원 규모의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 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국비지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40%, 시비가 30%, 또 수협자담이 30%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행 지원율로는 시비가 115억원이 소요돼서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되는 것이 국가 항만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을 들어서 국고지원율을 70%로 상향해 주도록 지금 특별히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이와 병행해서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부족한 냉동·냉장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계획시설의 절반용량의 냉동 한 100톤, 또 냉장에 3천2백톤 규모의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그 국비 지원시 국비를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냉동·냉장 관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 저온창고는 내년에 지원을 하신다? 이제 국비 말씀하십니까? 80% 정도 국비,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영수의원

- 예,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 또 하나 다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 보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음값 부분이요, 다른 것 다 놔두더라도 킬로그램당 얼음값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얼음은 모든 시민이 쓰잖아요?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이 얼음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많게는 한 7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정영수의원

- 여기에 계신 분도 다 얼음을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지원돼서 우리도 저가의 얼음을 좀 사용해서 어업소득증대, 목포시민도 그 얼음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특히 국장님이요, 저는 이제 선창가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요, 목포가 보면 우리가 항구다 그러는데 이제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보면 안강망으로 하더라도, 안강망이라는 배가 어제 이제 마감됐습니다마는 한 200척이 넘었죠? 그런데 현재 보면 유자망, 안강망, 소형 안강망 그 배들이 주로 이제 고기를 잡아 오는데요, 배가 한 50여척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한달에 두 번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번 나가는데요, 유자망 같은 경우는 조기를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가 나가려면 그 부식비와 관련한 우리 선구점, 철물점, 또 인건비해서요, 배가 한번 나가는데, 출항하는데 약 한 5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또 안강망은 한 4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소형 또 안강망은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러니까 이 배들이 말이에요, 한달이면 두 번 정도 나가는데 그 부식비, 뭐 기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 예를 들면 삼학도에, 북항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조기철에요, 우리 목포 원도심에 있는 우리 어머님, 또 누나들이 그 조기 따는 모습 보십시오. 그분들이 10시간, 24시간 그 작업을 하면요, 보통 30, 40만원, 뭐 적게는 20만원, 그 정도로 이렇게 벌지 않습니까? 그게 고용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포시에서도 우리 시장님 말씀도 이제 공공장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원도심이 살기 위해서는 선창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창이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지 않으면 선창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만선하면, 이러한 배들이 만선을 하면 선창이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 활기 속에서 원도심까지 파급효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 시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목포시가 어업에, 항구도시인만큼 어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최성동 국장님! 제 소관 위원회이십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제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정영수의원

- 먼저 원도심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제 여기는 오거리 차도변이고요, 다음! 여기도 오거리 밑에 쪽입니다. - 다음! 여기는 이제 건어물 상가쪽이고요, 다음! 여기는 백반정식거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대한통운 보면 그쪽 안길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거리는 지금도 목포 원도심의 뭔가 좀 남아있는, 향수가 남아있는 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저도 거기 살았습니다마는 평당 뭐 많게는 3천만원, 2천만원 갔는데, 지금은 국장님 잘 아시죠? -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원도심에 다른 부분 많이 투자했지만 특히 이 거리는 그 주차장 확보문제가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 하면 백반의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 이제 음식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건어물거리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버스 하나 들어올 곳이, 주차할 곳이 없는 곳이 이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백반집 가서 먹어봅니다마는 그 백반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관광버스들이 지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시급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외지인들의 교통불편 해소라든지, 관광쇼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도심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마땅한 부지를 물색해봤으나 마땅한 부지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조성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어느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특혜라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말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차후라도 그 건어물 옆에 있는 민어의 거리도, 특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하나도 버스가 들어오면 이 코너를 이렇게 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 쪽에도 국장님께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주차장 확보에 정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한번 적당한 부지가 있는가 물색해서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한번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결정하고, 특히나 지금 도에서 각 3대 지금 목포, 여수, 순천 3개 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은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역세권 개발지구 지정이라든지, 역세권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부지가 있다면 찾아서 거기에 한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적극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답변을 짧게 하면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북항 유원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북항 유원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요,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북항 유원지는 당초에 한 ‘97년도 2월에 그쪽을 도시기본계획상으로 해서 유원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된 것은 2005년도 1월에 계획을 해서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이라든지, 저희시를 또 오가면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또 해양관광특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기는 하고 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2011년도에는 목포 아쿠아월드 건립사업시행을 하겠다고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회사사정으로 그렇게 그것이 여의치 않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또 일부회사에서 와서 아직까지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투자의지라든지, 또 한번 참여할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 그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나면 또 어느 정도 타협이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의원

- 방금 이제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모든 시민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북항 유원지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의원

- 그 유원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사유재산 사용권 권리행사를 지금 수십년 동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토지재산권에 제한이 된 것은 그 시설결정이 된 2005년도에 시설결정 이후로 지금 재산권 제한이 일부 토지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든지, 거기에 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든지 해서 지금 제한이 되고 있어서 한 8년간 이렇게 묶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도로기반시설도 안되고, 상하수도시설도 원만치 않고, 또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 경로당 하나도 변변한 경로당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무지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유원지로 개발을 하든지, 모든 도시계획이 안 그렇습니까? 한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 부상이고,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제한은 조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빨리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 자료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이제 덕산마을, 이 자료 화면은 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산마을. 전부.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여기는 이제 봉후마을. 우리 어민동산 밑에 보면 주차장 그 밑에 쪽 마을입니다. - 다음, 다음!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가운데 뭐 경로당 마을회관 하나 없다는 곳이 바로 이 컨테이너 박스 이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물론 국장님 소관 아니시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기 주민들의 그 삶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죠, 이제 수돗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지금 삶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좀 참조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지금 삶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방금 자료에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전부 거주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그래서 대다수 우리 주민들 의견은요, 유원지 개발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해제하라는 겁니다. 해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해서 우리 정말 재산권 권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에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매입을 못하겠죠. 어느 정도의 좀 둬서 매입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앞으로 유원지 개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삶은 이러한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국장님,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민간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고, 또 민간투자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또 사업의지가 없어서 포기가 되든지 하면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현재 법상으로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폐지 또는 변경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법적기한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투자자가 안 나타난다든지, 그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제도 아울러서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또 시가 일부 재원을 댄다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공동을 개발하는 노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렇게 서로 환지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의 택지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그것도 영 여의치 않는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해제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한 부분들을요, 좀 국장님 바쁘시면 관계 공무원들 께서 그 덕산마을이나 봉후마을 주민들하고 이런 대화는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시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소통합시다. 이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이 이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 그래서 국장님이 ‘05년도에 우리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짓지 못하게, 그전부터요, 우리 주민들은 그전부터 근 개발행위를, 이제 땅을 팔고 그런 건 했겠죠. 그러나 개발행위를 못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 와 계십니다마는 이제 8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8년 됐으면 지금 이 덕산마을이나 봉후마을이 이렇겠습니까! 목포시입니다. 목포시내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께서요, 8대 때부터 그 뭡니까? 온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또 5천만원 예산도 세워줬고, 또 작년도에는 1억원이라는 돈이 시추하라고, 그 온천이요. 예산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 집행부의 입장은 북항 유원지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시의원이 질문해서, 시정질문 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만약에 거기가 북항 유원지 일대가 질 좋은 그런 온천수가 나온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비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시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가치고 한번 시추를 할만한 적지라든지, 예산을 한번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추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했고, 또 현재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온천만 해서 온천이 발굴됐다면 괜히 지가상승 요인만 부추긴 것이지 나중에 오히려 개발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히 토지개발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업자로 하여금 시추도 하고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잠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수의원

-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셔야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의원

- 시의원이 예산 세우라고 해서, 막 검토도 없이 그 예산을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이 이러이러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예산이 1억원이 부족했으면 1억원이라든지, 5천만원이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소통이 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아무튼 오늘 시정질문 자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 주민들의 정말 보다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이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현재 있는 경로당을 사용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으로 있는 부지가 사유지로 돼 있고, 또 소유자가 이미 생존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버리니까 좀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웠으나 다른 토지가 있다든지 해서 한다면 도시계획사업계획을 내더라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건축물 허가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정부지가 모색이 된다면 원 본 건물은 아니더라도 가건축물 허가라도 해서 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방법은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돼서 복지부분에 경로당, 뭐 이런 부분의 시정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우리 김치중 단장님께서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정영수의원

- 예, 국장님 답변을 빨리 하시면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요. 우리 구)중앙공설시장 트윈스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트윈스타 건립 배경과 상가 및 아파트 분양 현황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잘 아시다시피 구)중앙공설시장이 장기간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침체의 주 원인으로 작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상관이 복합된 그런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상가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성화됨으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 그래서 지난 2009년 5월에 LH공사하고 개발사업시행협약을 했고, 201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3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31층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지금 1, 2층이 상가고, 3층에서부터 5층이 행정타운, 그리고 6층에서 31층이 아파트로 돼 있는데요, 1, 2층 상가지역은 분양시점에 맞춰서 LH에서 별도로 분양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204세대를 이미 분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게 45%, 92세대가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112세대가 남았는데 이 112세대도 준공시점쯤 되면 모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목포시 모두가 거기 분양하는데 힘을 다 써야죠. 분양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우리 행정타운 매입의 관련 문제인데요, 우리 국장님, 그 행정타운 매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행정타운은 남교 트윈스타 내에 행정타운을 매입하기로 2009년 5월에 LH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행정타운 매입에 관련된 각종 절차를 거쳐서 2009년 투융자심사까지 거쳐서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분양은 그 단계별로 계약했을 때 10%, 그리고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30%씩 지급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수의원

-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쭉 이렇게 답변을 덜 하셔도 끝으로 마지막 시간에,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시장님이 또 확실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좀, 간단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행정타운 향후 활용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행정타운 활용을 위해서 그동안 2008년부터 각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취지에 걸맞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상하수도사업단, 그리고 목원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시민 권익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행정기관이 2개 단, 2개 센터, 그리고 일반단체는 8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타운이 규모가 너무 크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나 단가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반적인 민간기능보다는 행정중심의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기능에 충실한 그런 행정타운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자료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 지금 이제 단장님, 국장님 보면요, 행정타운 면적 확정이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보면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우리 9천2백평방미터였나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의원

- 거기에서 이제 변경이 돼서 이 LH공사에서 그게 공문을 주고받은 거죠? 공문을요? 이게 협의사항이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협의사항입니다.

정영수의원

- 그런데 이제 그 수용 불가능 하나이고 나머지 전부 수용 아닙니까? 이 협약서, 시행협약서 이게, 뭐 개발협약서 2조 3항, 또 3조 2항 6호 이제 협의조정, 준공 이런 근거로 해서 활용 그 평수라든가 뭔가 넓혀졌죠, 이걸로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그래서 그동안 저도 이제 시의원에 당선돼서 행정타운 관련해서요,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권고사항으로 냈지 않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행정타운을 축소해라. 또 그 다음은 매입단가를 낮춰라. 그게 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쭉 회의 때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217억원에서 이제 256억원으로 갔잖아요. 이 변경된 후에요. 그래서 이제 약 39억원이라는 돈이 많아졌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매입비가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그래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도 물론 이런 협약서 상으로 변경돼서 이제 매입금액이 높아지겠지만 시에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 매입대금이 좀 증감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행정타운 면적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건립기본계획을 했을 때 면적이 2,783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로는 9천2백평방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3천2백평 정도가 늘어나서 나중에 3,285평으로 변경돼서 총 501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공용면적이 440평, 그리고 전용면적이 59평이 늘어났는데요, 이 면적, 당초 면적은 건립기본계획을 할 때 사항이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니까 공용면적이 다소 많이 늘어나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협의했던 내용들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LH하고 사전협의해서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가 여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수의원

- 그래서 이제요, 제가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217억원에서 256억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시의회하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통했으면 좀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자료화면! 이것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타운에 입주할 전부 단체거든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기관단체.

정영수의원

- 우리 목포시하고.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가 행정타운을 매입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계획입니다.

정영수의원

- 예, 계획이죠.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780만원이라는 그 매입비요, 평당이잖아요. 매입비 가지고 지금 이제 골조 안에만 하니까 또 이제 우리가 입주하려면 또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보면 1천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느 내가 뭐 단체는 민간단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뭐 500평, 300평, 이렇게 쓰면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는 사무실 하나에 하루에, 이제 결국은 원도심 활성화 위해서 인구유입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인구유입정책하고 관련이 없는 이게 부서도, 단체도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좀 어떻습니까? 좀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분, 행정타운에 걸맞은 그런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그런 단체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행정타운 규모도 규모지만 그 매입단가도 지금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3개 층을 우리가 분양을 받도록 돼 있는데 2개 층으로 축소하고, 그 한 개 층은 LH에서 뭐 병원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런 걸로 분양하고, 나머지 2개 층만 우리가 분양을 받는 그런 방법하고, 또 예를 들어 준공시점에 가서 이 분양가 자체를 일반아파트보다는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객관적이고 어떤 납득할만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의원

- 아무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의원

-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관련하고요, 또 하나는 트윈스타에서 우리가 7호광장이라고 하는 목여고까지의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심관통도로요?

정영수의원

- 예, 도심관통도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료에도 보면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은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고, 또 7호광장 관통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보면, 어느 자료를 보면 2012년까지 완공이 있었고, 또 어느 자료에 보면, 근래의 자료에 보면 추후 또 2014년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은 이제 당초에 본 1, 2층 상가하고 아파트는 지하 4층까지 해서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부분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별도의 공간에 면적은 39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4층 규모로 114대 정도,

정영수의원

- 아니, 국장님! 그건 알고요. 언제쯤, 2014년까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입주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 국장님, 끝으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이 이제 분양 후에요, 이제 우리가 차 안 다니는 거리나 뭐 남교의 어디입니까? 옛날 수문당,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목포극장 그런 상가들이, 이제 기존 상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은 뻔한데, 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제 물론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트윈스타 그 안에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가들이 들어오면 기존 상가들이 상권침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상관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윈스타의 상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권에 있는 것을 트윈스타 상가까지 들어와서 나눠먹는 식이 아니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되셔서 제가 제일 처음 질문했나요? 시정질문을?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조금 전에 답변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도 오늘 답변대로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 시장님!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시장님의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행정타운을 축소하는 그 방안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매입단가 인하, 또 세 번째는 이게 안됐을 경우, 두 가지가 안됐을 경우에 이제 256억원이라는 재원 조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 있으시면, 두 가지 문제하고 있으시면 시장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4층, 5층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 요즘 그 공공 좌석에서요, 시장님께서 우리 목포시 구)유달동, 구)충무동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동안은 정말 도서벽지 지역에 나는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도서지역에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은 변함 없으시죠?
동식

주동식부시장

- 북항유원지입니다.

정영수의원

- 북항유원지입니다.
-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행정타운 매입에 관련해서는요, 그 설계변경, 특히 용도변경이라고 그러죠?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목포,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행정이 실현되고 살기 좋은 목포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 이번 제306회 임시회 회기중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정영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12시 0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