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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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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9번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가기본지침 중 일부 실비보상 경비의 자율화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당의 액수를 현행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산검사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구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8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공포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금액을 월 1,256,000원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하고 국외여비는 현행대로 차등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