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이상기의장
개의에 앞서 금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심곡동 일대 정전으로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19일 민영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김상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를 위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검사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하고 구 의회 의원으로 김인두 의원님을, 전문가로는 서인천세무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황근진 세무사, 황원근 세무사, 최동묵 세무사, 심기선 세무사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200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79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 참석이 의회의원 활동의 지위에서 나온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없으며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위원회수당 인상은 참석시간이 1일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자율화에 따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김인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경 획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여덟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보육지원팀 신설 등에 따라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보육 조직보강 및 과거사 진실규명 상담 등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무원 총수를 변경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별정직 외의 정원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직책명칭 변경과 보건소 업무관련 심의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중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와 사용료 등의 징수권 일원화 및 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안 제10조제2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경계 획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인구과밀지역인 검단1동을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분동하기 위하여 행정동간 경계 획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획정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검단3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서구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김용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경계 획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200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5년 11월 소방방재청과 인천광역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8월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모든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76번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검단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안을 최종 결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77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조서 124, 125번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가좌주공2단지 등의 경우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고 건축물 높이 적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고 126, 127번의 석남1구역과 2구역의 경우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 검토가 요구되는 안으로 일부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부분 수정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